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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63 조의 사법 해석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b)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채무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글은 법정해지권에 관한 규정이다. 법정 해지란 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후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 해지를 초래한 행위입니다. 민법전' 제 563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은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이유이며, 그 중 3 항은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할 성의가 전혀 없고,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4 항은 일방의 행위가 근본적인 위약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쪽이 주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독촉을 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내 의견으로는, 법은 매우 정교합니다. 말도 안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나는 이 항목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한쪽이 주채무 이행을 늦추다' 와' 독촉을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문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일방 당사자/이행 지연/주 채무' 로 깨질 수 있다.

"당사자" 는 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행 연기" 는 계약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이 만료될 때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먼저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 부채" 는 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의무이다. 여기에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채' 는 단순히 대출 분쟁의' 부채' 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계약 약정의 의무인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표현은 왜' 의무' 가 아니라' 부채' 인가? 우리는 통상 계약이 누리는 권익을 계약의 빚이라고 부르는데, 계약법은 채무법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대만 민법도' 빚' 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륙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은' 독촉/합리적인 기한 내/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로 깨질 수 있다.

"독촉" 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면이든 구두이든 법에는 규정이 없다. 구두 재촉은 흔적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 재촉이 더 실용적이라는 뜻으로' 변호사서',' 통지'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위챗 등 소통 방식도 쓸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 법률은 합리적인 기간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상품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 조는 "민법통칙" 제 563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집 배달을 연기하거나 구매자가 주택 구입금 지불을 연기하여 독촉을 한 후 3 개월 동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권리자가 청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한을 3 개월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하고 상황이 비교적 긴급한 일부 계약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을 적당히 단축해야 한다.

"아직 이행되지 않음" 은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한쪽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다른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조항은 근본적인 위약에 속한다. 즉, 계약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는 계약이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합의이며 상품 교환의 법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일종의 거래, 일종의 계약, 일종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 정신이다. 만약 계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면, 계약의 성립은 의미가 없다.

이 조항은 계약 목적이 두 경우 모두 실현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일방이 채무 이행을 늦추는 것' 인데, 앞부분은 이미 분석했고,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다른 위약행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변장한 면책조항이다. 법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천 가지 상황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65 조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될 때 종결될 것이다.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고소장이나 중재신청서 사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