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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감형제도

중국과 외국의 감형 제도 비교

각 나라마다 자체 처형 제도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감형' 이라는 명사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감형 제도와 비슷한 집행 제도가 있다. 외국의 일부 국가의 형벌제도는 형사정책 감형 (즉, 복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감형) 과 사면 또는 사면 감형 (즉, 감형은 복인의 적극적인 개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대한 축제나 중요한 날짜에 전국적으로 경축하거나 애도할 수 있는 기회) 으로 나뉜다. [4] 우리나라의 감형 제도는 외국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외감형 제도의 비교는 주로 형사정책의 감형 방면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감형 제도는 외국에서도 타임제도, 선행감면제도라고 부른다. 이른바' 좋은 시간 제도' 란 개조된 복역자들이 복역 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제도로 이끌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류 실질 조건 비교

우리나라의 상대적 감형 필수조건은' 확실히 회개나 공적 표현' 이고, 절대 감형 필수조건은' 확실히 중대한 공적 표현' 이며, 몇 가지 실행 가능한 비교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감형 요구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엄격히 따라 범죄자의 표현이 감형의 실질적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외국 감형 제도의 실질적 조건은 주로 범인이 복역 기간 동안 잘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제도, 사회적 지위, 법률관념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좋은 타이밍 시스템은 "성능이 나쁘지 않으면 교환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고 요구한다. 영국의 감형 제도는 "특히 근면하고 행동이 좋다" 고 요구한다. 캐나다 교도소법은 "행동 규범, 실사" 를 요구한다. [6] 우리나라가 감형제도를 적용하는 실체 조건은 외국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배후의 형벌 이념이 다를 뿐, 또한 엄밀한 정도에서 우리나라 감형의 적용 조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2. 정류 시스템 철회에 관하여

감형제도가 적용된 후 감형이 취소될 수 있는지, 범죄자가 나쁜 행동을 하는지, 위반인지,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감형 제도가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감형 제도가 사후 불량으로 인해 철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도소 및 수감자 법" 섹션

제 4 165 조 규정: "범죄자가 복역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좋은 성과를 거둔 전체 또는 일부 시간을 잃게 된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1/4 의 감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가 감옥에서 또 새로운 죄를 저질렀을 때만 그의 감형은 몰수되고, 다른 상황은 몰수되지 않을 것이다. 몰수된 범죄자의 감형은 일정 기간 내에 몰수된 감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탈리아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범인은 감형 후 복역 기간 동안 과실이 아닌 중죄를 범하는 경우 감형을 철회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일정한 이유로 감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범인의 감형 후 좋은 개조 성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머지 형기가 길지 않고 감형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자가 태만하는 것을 방지하고,' 큰 실수가 끊이지 않고 작은 실수가 끊이지 않는다' 는 상황을 피하고, 투기를 방지하고 교묘하게 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감형된 의사 결정기관

감형 결정권의 귀속은 형벌 목적의 가치, 감형의 본질, 형벌 집행 현황 및 형벌 효율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감형 결정권은 집행 기관이 제출한 감형 건의서에 따라 법원이 행사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이론과 실천 중장기 이후 감형 결정권이 사법권에 속한다는 관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의 일부 국가들도 법원이 감형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형벌 집행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감형 결정권이 일부 주에서 행정기관의 가석방위원회에 의해 행사된다. 영국은 내정대신이나 내정대신이 권한을 부여한 전옥장이 감형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국 대만성의 감형은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후 사법부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준한다. 형벌집행기관이 감형 결정권을 행사하는 장점은 형벌집행기관이 범인의 뉘우치는 모습을 이해하고 잘 아는 기관으로 감형 결정을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 개조를 모르는 법원이 범인 감형에 따른 자원 낭비만 심리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