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영업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제 3 자는 누구입니까?
민법전 제 374 조는 지역권이 지역권 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등록 기관에 지역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지역권은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권 이용자는 쌍방이 체결한 계약이 발효된 후 지역권을 얻는다. 물권 등록은 지역권 취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대항의 중요한 요소다. 지역권의 사용권을 모르는 제 3 자에게 양도할 때, 이전에 설정한 지역권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 3 자는 그 지역권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374 조는 "지역권은 지역권 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권 계약은 지역권자와 서비스장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날부터 발효되며 지역권은 지역권 계약이 발효된 날부터 성립된다. 지역권 설립은 지역권 계약 발효를 전제로 하며, 등록은 지역권 설립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지역권자나 서비스장소 권리자가 등록을 요구하면 등록기관에 지역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이 등록대항제를 채택한 것이다. 1. 우선 두 개의 땅, 즉 병역지와 복무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역권 성립의 전제조건이다. 2. 자신의 토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즉 서비스되는 토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너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해야 한다. 4. 지역권은 속성적이고 불가분적이며, 피역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 그것은 서비스된 토지에서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고, 토지에서 벗어나 다른 권리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등록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권 토지가 알려지지 않은 제 3 자에 의해 사용되면 제 3 자에 대한 대항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