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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강문시 담강 유역 수질보호조례 전문입니다

20 18 강문시 담강 유역 수질보호조례 전문입니다

강문시 담강 유역 수질 보호 조례

첫째, 담강 유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담강 유역의 지표수 수질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담강 유역은 동경11159' ~113'/

제 3 조 담강 유역의 수질 보호는 전면적인 계획, 보호 위주, 예방 위주, 방치결합,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환경 기능 구역과 경계 단면의 수질이 성에서 제정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유역의 수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질보호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수질보호 목표 달성을 각급 인민정부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심사 평가의 내용으로 삼다.

제 6 조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담강 유역 수질보호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유역 수질보호 상황을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환경보호 보고서의 내용으로 나열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담강 수질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본 조례를 조직합니다.

물 행정 주관부는 물 기능 구역, 하수도 설정, 도시 생활 하수 처리 및 수역 배출 총량 제한 건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 주관부는 농업면원 오염 예방과 가축 양식장 종합 정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임업, 재정, 공안, 도심 계획, 경제 및 정보화, 건설, 어업, 국토자원, 상공업, 해사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담강 수질보호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 보호 주관부에 담강 유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에 환경보호부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제보 사항을 법에 따라 검증하고 처리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보 사항은 사실 검증을 거쳐 제보자에게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 8 조 담강 유역의 수질 보호는 강 (단) 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지구, 현급 시,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책임자는 본 행정구역 내 담강 간류와 지류의 제 1 책임자로, 오염 차단, 일상적인 청소, 준설, 생태복구, 원림녹화 등 수로 (단면)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시 환경 보호 부서는 강 (단락) 행정수장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고 강 (단락) 행정수장 직무 완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오염원 정비, 생태보호, 수환경관리능력 건설, 생태보상, 자금 지원, 수질보호, 과학연구를 위해 담강 유역 수자원 보호 특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자본과 사회공익역량이 담강의 수질보호에 자금을 지원하고 담강자원 보호 특별자금 관리를 포함하도록 독려하다.

담강자원 보호 특수자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특별 기금의 사용은 매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인민 정부는 담강 유역의 수질 보호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세우고 담강 유역의 중점 생태 보호 기능 구역에 생태 보상을 해야 한다. 담강 유역 생태보호기금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1 조 시 환경 보호 부문은 시 발전 개혁, 수행정, 농업, 국토자원 등 주관 부서와 함께 담강 유역 수질 보호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담강 유역 수질 보호 계획은 최종선 감독, 구역 지도, 수륙 통일의 원칙에 따라 최종선 감독을 핵심으로 하는 구역, 등급, 분류 통제 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 방지의 중점 통제 구역과 중점 오염원 통제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담강 유역의 수질 보호 계획은 국토자원, 도심 계획, 대기오염 방치 등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도하고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수질보호부서의 조율 메커니즘을 세워 유역 내 수질보호와 감독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 부서는 수질, 수량, 수질오염물 등 수질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와 통계를 실시간으로 누려야 한다.

제 13 조 담강 유역의 수질 보호는 지역 간, 현급 시 행정 구역 연합 통제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시 환경 보호 부서는 현급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계 수역에 수질 모니터링 단면을 설치하여 수질 모니터링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단면의 수질이상을 감시할 때는 해당 구역, 현급 시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함께 조사 처리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구 현급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수질감지망을 구축하고, 수환경 품질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경보 및 검사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감독 관리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구 현급 인민정부는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행정구역 돌발 환경사건 응급계획에 따라 공동 응급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감시 정보와 응급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지역 간, 현급 시 행정 구역의 수질오염 통치에 논란이 있을 때, 분쟁 쌍방 인민 정부는 제때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인민 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한다.

제 14 조 담강 유역 임업 주관부는 식목 조림을 강화하여 담강의 원천 생태 복지림 커버율을 높여야 한다.

담강 유역의 간류, 지류, 저수지 집우구에서 연산이나 전체 간척 방식을 채택하여 조림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하다.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담강 유역 식수원 보호구역과 식수 기능이 있는 저수지 집우구를 생태복지림 재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식수 기능이 있는 저수지 집우구는 유칼립투스 등 수원함양과 보호에 불리한 수종을 재배해서는 안 되며, 상품림은 생태림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15 조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묘사를 진행해야 한다.

담강 유역의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 경계에는 명확한 지리계와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주변에는 가드레일, 울타리 등 물리적 격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리적 표시, 경고 표시 또는 격리 시설을 손상, 변경 또는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는 담강 유역의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하수구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유역 내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원하 배출구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유역 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수원 1 급 보호구역에 이미 건설된 급수시설과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사업을 명령해야 하며, 이미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사업을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식수원 준보호구역 내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 사업을 개축하면 오물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

식수원이 있는 저수지 빗물집수 지역에서 토지 용도 변경, 채굴, 제련, 선광 등 식수원 보호에 불리한 광산활동을 금지한다.

제 17 조 담강 유역 환경보호 주관부는 식수원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도심 급수 주관부와 급수 단위는 급수 공장과 사용자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수 안전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식수 안전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8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유역 수생태 기능의 보호와 복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유역 수생태건강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수생태건강을 보호하고, 수역자연정화와 복원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수기능구역과 수체의 자연정화 능력에 따라 담강 유역의 수체오염 능력을 인정하고, 시 환경보호부에 오염총량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성 인민정부가 내린 수질오염물 중점 배출 총량 통제 지표와 담강 유역 배출 총량 제한에 따라 수질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분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각 구 현인민정부가 실시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물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분해해 오수 단위로 실시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는 담강 유역의 수질상태, 수질오염용량, 총량통제지표에 따라 지역 내 기업사업단위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20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천연자원 조건, 생태 환경 운반 능력, 생태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자원과 프로젝트를 공원으로 집중시켜 근원에서 오염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제 21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담강 유역에서 신설, 개축, 입하 배출구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건설기관은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서류를 비준권이 있는 환경보호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담강 유역 수행정 주관부는 담강 유역의 하수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각 하수구를 등록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기관에 의해 청구되지 않은 하수구는 막혀야 한다.

제 22 조 담강 유역 환경보호 주관부는 담강 유역의 환경 용량, 환경 운반 능력 및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법에 따라 중점 하수도 단위 명단을 확정하고 매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 카탈로그에 포함된 단위는 이름, 배출 방식,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중점 하수도 단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환경 정보를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하여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원본 모니터링 기록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제 23 조 담강 유역 환경보호 주관부는 기업 환경신용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매년 담강 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환경위험이 높고 생태영향이 큰 기업을 환경신용평가에 포함시켜 평가 결과를 공공신용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신용평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신용을 지키는 인센티브와 신용을 잃는 징계 메커니즘을 세우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환경청렴성 기업에 정책 장려를 해야 한다. 환경신용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는 법 집행 감독 빈도를 증가시켜 환경위법 행위가 재발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시 인민정부는 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담강 유역 하수도 단위를 안내하고 지원하여 선진 기술과 관리 수단을 채택하여 오염물 배출 강도, 농도 및 총량을 줄이다. 오염물 배출 기관이 삭감한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는 현지 환경보호 주관부의 확인을 거쳐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류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25 조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의 계획과 건설을 총괄하여 도시 오수 배합 관망 수집 수송과 오수 재활용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담강 유역 도시 건설구는 점차 하수의 완전한 수집과 처리를 실현한다. 관련 도시는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담강 유역 내의 도시 신구는 오수 집중 처리 시설, 도시 오수 보조 관망 수집 수송 및 오수 재활용 시스템 건설을 도심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도시도로, 급수, 전력 공급 등 기타 시정 인프라와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제 26 조 담강 유역 내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도시 하수에 폐수를 집중적으로 처리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 처리를 거쳐 규정된 수질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시 하수도 네트워크 운영 단위나 도시 하수 집중 처리 시설 운영 단위에서 오염 물질 배출이 유입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 설비를 폐쇄할 수 있다.

제 27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응용을 확대하고, 유기농업과 생태순환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유역 농업 산업 구조의 조정을 최적화하고 규모화 재배와 양식업을 발전시키다.

담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임업 어업 환경 보호 국토자원 등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유역 농업면원오염 종합방치 계획을 제정하여 수역에 들어가는 오염물을 통제하고 줄이고, 농업생산이 담강 유역의 수질에 미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 28 조 담강 유역 농업 주관부는 농업생산경영자에게 화학비료, 농약, 농막, 사료 첨가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조직은 측토 포뮬라 시비, 정밀 시비,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 농약 응용을 보급한다.

담강 유역에서 독극물과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29 조 담강 유역 농업 주관부는 법에 따라 가축 양식 금지 구역, 제한 구역 및 적정 구역을 규정해야 한다. 금지 구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으며, 기존 가축 양식장은 기한 내에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한 구역 내에서는 양식장을 신축, 개조, 증축해서는 안 되며, 제한 구역 내 가축과 가금류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적절한 지역에서 가축 양식 규모에 맞는 생태 양식 개발을 장려하다.

제 30 조 담강 유역의 가축양식장에서 가축양식장 신축, 개축, 증축, 축산업발전계획과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토지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동물방역조건에 부합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가축양식장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방치 작업을 잘 하고, 우오분로를 실시하며, 오염방지보조시설과 배설물 오수 저장, 처리 및 종합이용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무해화 처리와 자원화 이용을 해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물은 반드시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담강 유역의 가축 양식업 중점 오염물 배출은 총량 통제를 실시한다.

제 31 조 담강 유역 가축양식장에서 오염물 배출이 국가 및 지방 오염물 배출 기준과 총량 통제 지표에 이를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하여 환경보호주관부와 협의하여 오염물 배출을 더욱 줄이는 인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2 조는 담강수역에 뿌리거나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해변지와 해안비탈을 쌓고, 공업폐기물, 생활쓰레기, 슬러지, 가축 시체 등의 폐기물을 저장,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담강 간류와 주요 지류 최고수위선 양쪽에서 수평으로 300 미터 이내의 신축, 쓰레기 매립, 소각, 규모화 가축 양식 등 심각한 수질 오염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건설된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질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이전하도록 명령한다.

제 33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촌 환경 종합 정비를 강화하고 농촌 청결 공사를 실시하며 농촌 생산 생활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농촌 생활쓰레기 수거점과 생활쓰레기 중계소를 점진적으로 늘려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무해화 처리를 모두 포괄하고, 생활쓰레기가 담강 유역의 수질에 미치는 오염을 줄인다.

담강 유역의 도시 오수 수집망은 점차 도시 주변 마을을 덮고, 정화 늪지, 건설습지 등의 기술을 적용해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농촌 생활 오수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흑악취 수역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 구역 내 수역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흑악취 수역명, 소유자 및 규정 준수 기한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자금원을 넓히고, 사회자본이 유역의 흑악수통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35 조 담강 유역 환경보호 주관부는 중금속, 위험폐기물, 위험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주요 환경위험원과 환경민감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환경위험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담강 유역은 중금속, 유독유해물질 등 수질오염 사고 위험에 연루된 기업사업단위는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수질오염 응급시설을 건설하며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기능부는 수질오염 사고 위험이 있는 기업사업단위 응급준비상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6 조 담강 유역 환경보호 주관부와 유역 수질오염방지관리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처가 감독검사를 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오물현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 복제한다.

(2) 수질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3) 수질 오염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한 내에 제거하도록 명령한다.

(4) 법령 규정 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장비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5) 법에 따라 위법 하수도 장소 또는 불법 생산, 사용에 사용되는 원료, 설비, 운송 수단을 압수한다.

(6)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제 37 조 담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 부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본급 정부의 수질보호 목표와 시행 방안을 제정하지 않고 수질보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b) 미완성 강 (단면) 행정수장책임제, 수질오염이나 수환경 기능 퇴화

(3) 환경 영향 평가 문서의 불법 승인;

(4) 위법 결정이나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태 파괴를 초래한 것이다.

(5) 담강 유역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제때 조사하지 않고 신고를 받았다.

(6) 담강자원 보호 특별 자금을 차단, 횡령 또는 사취하는 것;

(7)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기타 위법 행위가 있다.

상술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유역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개인에게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1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담강 유역, 지류 강 양쪽과 저수지 집우구.

산을 정련하거나 완전히 개간하여 조림 쇄신을 진행하다.

(b) 식수기능이 있는 저수지 집우지역에 유칼립투스 등 수원함양과 보호에 불리한 수종을 심다.

제 39 조이 규정 제 15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식수원 보호 구역 또는 준 보호 구역의 지리적 경계 표시, 경고 표시, 울타리 울타리를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유역 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본 조례 제 16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며, 5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16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수원 준보호 구역 내에서 심각한 오염수역을 새로 짓고 확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유역 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하다.

제 41 조 본 조례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담강 유역에 새로 건설, 개축, 강 하수구를 증축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오수 단위가 법에 따라 자동감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자동감시시설을 환경보호주관부의 감시설비와 연결하지 않은 경우, 유역 환경보호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28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독극물, 고잔류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유역 농업 주관부에서 초래한 피해 결과에 따라 경고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구역 내에서 가축 양식장을 신축, 개조, 확장하는 것은 유역 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한다.

제 45 조는 본 조례 제 30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양식장 폐기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해화 처리 및 자원화 이용을 거치지 않고 환경에 직접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유역 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통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본 조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역 환경 보호, 수도, 농업 등 주관 부서가 의무에 따라 기한 내에 청산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규정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경우, 능력 있는 부서를 대신하여 정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현지 인민 정부가 제거한다.

본 조례 제 32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 매립, 소각, 규모화 가축 양식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프로젝트를 신설, 확장, 확장, 규모 가축 양식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지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제 47 조 본 조례 제 35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기업사업단위가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유역 내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9 조 법률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은 수환경피해에 대해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보호 주관부는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제 50 조 본 조례는 20 1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