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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분쟁의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요 법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건설 엔지니어링 분쟁의 주요 유형

1. 건설 프로젝트의 민사 분쟁

민사분쟁의 특징: (1) 민사분쟁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민사 분쟁의 내용은 민권 의무 분쟁이다. (3) 민사 분쟁의 처분 가능성. 이는 주로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 분쟁을 겨냥한 것이며, 인신관계와 관련된 민사분쟁은 대부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공학 분야에서 흔하고 중요한 민사분쟁은 주로 계약분쟁과 침해분쟁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 간의 공사 기간, 품질, 비용에 관한 계약 분쟁은 건설공사 분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민사분쟁이다.

2. 건설 프로젝트 행정 분쟁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행위는 법 집행행위이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 행위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입법 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관리의 광범위성, 다변성, 적응성에 의해 결정된다. (3)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과 협상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할 수 있다. (4) 행정행위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 상대인은 반드시 행정 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는 제재나 강제 집행을 받게 된다. (5) 행정행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은 예외로 한다. 특정 행정상대인이 특별한 공공부담을 짊어지거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공유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행정기관 행정논란을 일으키기 쉬운 구체적 행정행위가 주로 다음과 같다.

(1) 행정허가,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입니다. 법에 의거하여 시공허가, 직업자격등록, 기업자질등급승인, 안전생산허가 등 구체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허가하다. 행정허가로 쉽게 유발되는 행정분쟁은 통상 행정기관의 행정누락과 법정절차 위반이다.

(2) 행정처벌, 즉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 흔히 볼 수 있는 행정처벌로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입찰자격 취소, 시공정지 명령, 폐업 정비 명령, 자질 등급 인하, 자격증 취소 등이 있다. 행정처벌이 쉽게 야기되는 행정분쟁은 통상 행정처벌월권, 직권 남용, 법정절차 위반, 사실오류 확인, 적용법오류 등이다.

(3) 행정상, 즉 행정기관이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 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물질이나 정신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표창하는 것, 예를 들면 건설시스템의 선진 집단, 노동자 모범, 선진 근로자 등을 표창하는 것. 행정장려로 쉽게 촉발되는 행정분쟁은 보통 절차 위반, 권력 남용, 행정불행위 등이다.

(4) 행정판결, 즉 행정기관이나 법률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은 법률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 민사분쟁 (분쟁) 을 심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침해 분쟁, 손해배상 분쟁, 소유권분쟁, 국유자산재산권 분쟁, 노동임금, 경제보상분쟁의 판결이다. 행정 판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행정 분쟁은 대개 법정 절차를 위반한 행정 판결, 사실 인정 오류, 법률 적용 오류입니다.

둘째, 민사 분쟁의 법적 해결

1. 화해

화해는 민사 분쟁 당사자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타협, 양보를 통해 스스로 합의를 이루는 방식 (제 3 자 참여 설득 없음) 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통 형식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립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대립을 제거한다.

화해는 민사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든 진행될 수 있다. 이미 소송이나 중재 절차에 들어갔든, 최종판결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중재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한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는 중재, 소송 절차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에 제출한 경우 중재정에 화해협정에 따라 판결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화해협의에 따라 법원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법원이 기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

조정은 쌍방 당사자 이외의 제 3 자가 분쟁 쌍방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조정이다. 법률, 규정, 정책 또는 계약 합의 및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분쟁 쌍방을 지도하고 설득하여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협상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조정 방식은 인민조정, 행정조정, 중재조정, 사법조정, 산업조정, 전문조직조정이다.

3. 중재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합의한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 3 자 (중재기관) 에 분쟁을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이며, 분쟁 당사자들은 모두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조정 범위는 민상사중재, 즉'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 으로 제한된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법의 규범이 아니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 논란은 중재할 수 없다.

중재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2) 전문성.

(3) 독립성.

(4) 기밀 유지.

(5) 빠르다.

(6) 판결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된다.

4. 소송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원고, 피고, 제 3 인, 증인, 감정인, 검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은 법원과 당사자의 각종 민사소송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는 기본법이다. 민사 소송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권력.

(2) 절차.

(3) 필수.

셋째, 행정 분쟁의 법적 해결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1. 행정 재심의

행정복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상대인으로서) 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법정행정복의기관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복의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행정복의를 결정하는 법률제도이다.

행정복의의 기본 특징은 (1)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는 반드시 행정복의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 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재심의 문제가 없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서면심사 위주로 중재하지 않는 원칙이다. 행정 재심의 결론이 내려진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법이 재심의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여전히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 소송

행정소송의 주요 특징은 (1)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법원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2) 행정소송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적 구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3) 행정소송의 피고와 원고는 일정하다. 즉 피고는 행정기관일 수밖에 없고 원고는 행정행위의 상대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소송 신분을 교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