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노동 계약의 법적 규정
(1)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 보수는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2)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만장일치로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갱신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3)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의 해지에 대해 일련의 규정이 있다. 입사하기 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면 네가 가라.
경우에는 노동계약과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분점을 참고하면 해결된다. 따라서 자신의 원인이라면 규정에 따라 미리 기업에 언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과 관련해 득실을 해야 한다. 기업이 관련 문제를 위반하면 노사 관계를 신속하게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