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법의 입법 목적
공정경쟁질서의 형성은 외력의 개입에 달려 있으며, 동시에 시장 신용의 형성에 더 의존한다. 시장 신용의 형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 자율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은 경영자가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우리는' 반부정경쟁법' 에 많은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지만 시민의 자율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자율이 따르는 기본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뚜렷이 각인시켜 지적 재산권법과 통한다. 바로 * * * 원칙의 지도 하에 부정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이 * * * 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맥상통이다.
지적 재산권은 "행위" 와 "금지" 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즉,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 집행하거나 국가 권력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법' 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반부정경쟁법' 이라는 법률명에서 우리는 입법 목적과 정신이' 반대'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즉, 부정경쟁법이 있을 때만' 반부정경쟁법' 이 부여한 권리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정경쟁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권리는 부정경쟁에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금지' 의 내용만 있고' 행' 의 내용은 없다. 즉,' 부정경쟁법' 은 지능과 공상성과 개발자에게 제한적이고 상대적이며 거의 독점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보호이며, 사건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 지적재산권법은 지능과 공상성과 개발자에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보호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저작권, 저작권자의 권익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될 때만, 사실 금지된 방면은 지적재산권의 일부일 뿐, 지적재산권법은 사법으로 당사자에게 더 많은 행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입법에서 입증될 수 있다. 우리는 각국의 반발을 발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지적재산권 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현장 또는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로 순회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법원은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집행 절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