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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조정서의 효력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1 조는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음은 노동 중재 조정의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중재조정서 1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노동중재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노동중재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한쪽이 번복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3.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났을 때,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노동 중재 중재법입니다.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가 발효될 때 조정서와 판결서의 집행 2.

(a)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하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

이 법 제 42 조는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2.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법 제 50 조는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서나 판결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공연의 기본 원칙은 충분히 공연하는 것이다.

(2)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집행한 조정서와 판결서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 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신청인이 중재판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1) 결정된 사항은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 기관은 중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2)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3)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4) 적용 가능한 법률에 실제로 오류가 있습니다.

(5)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와 부정행위, 헛된 심판.

법원은 집행 판결이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합니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신청인은 1 급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심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은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법원은 집행 중단과 정지 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반환을 거절하고 집행하다.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기간은 법률 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양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강제집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이전할 수 있는 집행자는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 유예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 종료를 판결했습니다. (1)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의 철회;

(3) 집행인의 시민으로 사망할 경우, 집행할 유산이 없고, 사람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 (4)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5)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노동 중재 조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1, 중재 절차를 종료합니다.

조정서가 발효되면 중재 절차가 끝나고 중재 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2,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결정;

3.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 다시 사건을 처리하면 모두 조정서의 구속을 받는다.

중재기관이 이미 조정서를 낸 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정서가 서명된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서가 일단 서명하면 당사자는 번복할 수 없지만, 서명하기 전에 번복할 수 있습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번복할 수 없는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조정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재정 재판 과정이어서 조정서를 만들 때 사실상 심리가 끝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을 거부할 때 중재정은 중재절차를 통해 완료된 심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직접 판결한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중재가 무효가 될 경우 중재정은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양측 당사자가 장기적으로 미정되고 권리와 의무가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중재법 제 565438 조 1 항은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재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중재 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결과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