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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증이 있어서 상속공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언장 공증이 있다면 상속공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언공증과 상속공증은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중복이 없다. 유언장 공증 후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사망할 때, 그 모든 관련 유산은 공증된 유언에 따라 계승될 것이다. 당사자는 공증처에 가서 관련 상속공증을 처리해야 한다.

유언장 상속 공증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사망 증명서;

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증거;

3. 상속인의 신분증. 포함: 신분증, 호적본;

친족 관계 증명서;

5.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은 직접 공증처에 가서 상속선언 포기를 공증해야 한다.

6. 상속인은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증처에 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을 거친 위임장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7. 사망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8. 유언장 상속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유언장을 제공해야 한다.

유언장 상속을 위한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절차

(1) 신청

신청자는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재산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검토

주로 유언인이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유언장 내용이 합법적인지, 유언인이 유언장 처분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유언인의 뜻은 진실인지를 나타낸다.

(3) 공증을 실시한다.

2. 공증은 반드시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모든 단위 지도자, 단체, 거리, 정부기관의 증명서는 공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공증은 유언장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인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결혼 이혼 입양처럼 친족, 친구, 변호사가 처리할 수 없다. 유언자는 확실히 병이 있어서 외출할 수 없거나 외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이 공증자를 대리하여 유언인의 숙소에 초청하여 면전에서 공증 수속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유언장 공증도 계승해야 하고, 둘 사이에는 중복이 없고, 단지 진술한 사실만 다를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 공증 규칙 제 5 조

유언자가 유언 공증을 신청하면 직접 공증처에 신청해야 한다.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관할권이 있는 공증처에 공증인을 해당 거주지나 임시 거처에 지정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