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입건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괴롭힘 입건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네가 자신을 괴롭힐 때, 너는 법률의 무기를 들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위챗, QQ 등 인터넷 소셜플랫폼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며 글쓰기가 주요 교류 방식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괴롭힘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봅시다.
괴롭힘 사건은 1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모함하다. 모델 법에는 괴롭힘 혐의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르면 괴롭힘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증거는 인증 물증 각종 오디오 증거 등이다.
괴롭힘 사건을 제기하는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또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괴롭힘 입건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파출소 괴롭힘입건 기준.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이 입건해 조사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우리나라 형법은 집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규정하지 않고, 집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집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괴롭힘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괴롭힘죄가 없지만 괴롭힘에도 약간의 위법요소가 있어 경미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한다.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급.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모욕죄, 여성을 모욕하는 것은 강제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죄, 빚 독촉 등 부드러운 폭력으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불법 구금죄를 구성할 수 있다. 도발과 같은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민법전의 성격-괴롭힘은 범죄입니까?
말, 글, 이미지, 몸짓 등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을 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희롱은 치안관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괴롭힘자에 대한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10 조. 말, 글, 이미지, 몸짓 등으로 타인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을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은 예방, 불만 접수, 조사 처분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직권 활용, 예속관계 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폭력,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남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행한다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추궁해야 한다.
형법 제 237 조에는
폭력, 강압, 또는 다른 방법으로 남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범죄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 방식: 다음 언어로 상대를 자극하고, 상대방에게 개인의 성적 경험, 음란한 농담, 음란한 문학 내용을 들려준다.
2. 동작 방식: 의도적 터치, 충돌, 키스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3. 환경 설정: 직장 주변에 음란한 사진과 광고를 배치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성에 국한되지 않고, 대상도 여성만은 아니다. 동성도 구성할 수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은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강제 외설, 모욕죄의 구성요건.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 (남성 또는 여성) 의 성자유권으로,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성권, 혐오 성행위, 수치심, 정상적인 성감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남을 모욕하고 음탕한 행위로 나타난다.
본죄의 대상은 타인, 즉 만 14 세가 된 사람이다. 본 죄는 범죄 방법에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욕과 외설의 차이점은 외설은 신체의 접촉, 특히 여성의 유방, 엉덩이 등과 같은 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 모욕은 일반적으로 비신체 접촉이나 비공개인 부위의 접촉이다.
다른 나쁜 줄거리는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모으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것 이외의 나쁜 줄거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성을 모욕하는 것은 정신분열증이나 여성의 자살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형법 개정안 (9) 이 공포될 때까지 범죄 대상은 만 14 세 이상의 여성이었다. 형법 개정안 (9) 에 따르면 14 세 이상 남성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음탕이란 성을 제외한 그의 인간의 의지나 성적 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섹스와 관련이 있어 피해자의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협박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외쳐야만 본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협박은 피해자의 성의지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협박에는 폭력과 협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폭력이란 타인의 인신안전이나 인신자유에 대한 구타, 묶음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 다른 사람이 감히 반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이란 타인에 대한 위협, 협박 등 정신적 강압 수단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이 반항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것 외에 다른 사람을 반항하기 어렵게 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당사자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괴롭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당사자의 생활과 정신에 대한 고민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용의자는 5 일 동안 구금되어 벌금 500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발 도발죄가 성립되면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