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는 노동법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는 노동관계입니까? 사례: 최근 상해 서환법원은 인신손해배상안을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 갑은 가정부 을을 고용하여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았다. 어느 날 A 씨와 A 부인이 출근했고, 집에는 가정부와 그녀의 아들만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가정부가 문을 열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는 방을 털고 그녀를 저지하는 보모를 죽였다. 강도가 이미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가정부의 가족은 A 를 기소하여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이 심리한 후 A 배상금 654.38+0 만 6000 원을 수여했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고용인과 가정부 간의 법적 관계가 고용계약인지 서비스계약인지 여부다. 고용계약관계에는 무과실 원칙이 적용되고, 노동계약관계에는 공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부는 가정부의 일종이지만 그 행동은 가정서비스 행위에 속한다. 보모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용관계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고용관계에서 직원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의 노동 가격만 지불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행동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이익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가정서비스에서 가정부의 서비스 행위는 서비스를 받는 고용주가 서비스로부터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성립된 후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는 인신애관계가 존재하지만 가정부와 고용주의 지위는 평등하여 고용주의 통제와 지배를 받지 않는다. 가정부의 업무 실현은 약속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뜻에 따라 이전해서는 안 된다. 약속한 어떤 서비스를 완성한 후 그녀는 고용주의 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부가 종사하는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다. 가사 노동자가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엄격한 책임에 속하는 무과실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고용주에게 불공평한 것이 분명하다. 본안 원고가 "보모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 보안이 필요하다" 고 말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고용 계약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고용주를 위해 노무를 이행하고 고용주가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 이다. 사실,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는 특정 인신관계가 있다. 즉, 고용기간 동안의 직원 행동은 고용주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구속되며,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는 특정 이익관계가 있다. 즉, 고용기간 동안의 직원 행동은 고용주에게 경제적 이익과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고, 고용주는 이런 이익을 부담하고, 직원은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고용관계는 직원과 고용주의 특정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와는 다릅니다. 1, 직원의 의무는 양도할 수 없으며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고용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독립적으로 일할 권리가 없다. 고용주는 언제든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일은 고용주의 감독을 받는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거나 업무 규율을 위반할 때 고용주도 직원을 처벌할 수 있다. 3. 직원의 노동력은 이미 상품화되어, 고용인 단위는 직원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 직원들은 노동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네 가지 측면은 고용관계가 다른 관계와 구별되는 기초를 형성하고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기초이기도 하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1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고,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 본 사건 법원은 이렇게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고용 단위와 가정부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 관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계약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2 조 중국인민과 중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