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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시효에 대한 사법해석이 현재 유효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하' 민법통칙') 시효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이하' 민법통칙') 시효제도에 관한 연결인 2065 년 7 월 2 일을 선처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744 차 회의에서 이 법 [20 18] 12' 최고인민법원 적용 소송 시효제도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설명') 을 통과시켰다

1. 최고인민법원 민이정 책임자에 따르면 이 해석의 도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해석' 을 제정하는 것은 성실한 사회를 건설하고 법에 따라 사회 거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다. 당의 19 대 보고서는 성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법통칙' 제정 과정에서 시효기간, 시효정지 등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성실한 사회를 더 잘 구축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해석' 을 제정할 때 입법 의도를 존중하고, 법률 원칙을 따르고, 사법적 관점에서 성실한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거래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며, 채무자가 소송 시효제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 해석' 을 제정하는 것은 사법심판 기준을 통일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송 시효제도는 민상법의 기본 제도이다. 민법통칙' 은' 민법통칙' 의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했다. 두 법의 차이로 사법실천에서' 민법통칙' 의 소송 시효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사법심판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NPC 법률위원회도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때 내놓고 관련 문제를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해석의 핵심 내용은 민법통칙 중 1 년 단기 소송 시효의 적용에 있다고 소개했다. 민법통칙' 은 1 년의 단기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통칙' 은 규정이 없다. 실제로' 민법통칙' 시행 이후 1 년간의 단기 소송 시효가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설명' 은 민법통칙이 민법통칙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통칙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민법총칙은 소송 시효기간을 3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한 사회를 건설하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상술한 입법 목적과 법률의 적용 원칙에 따라' 해석' 제 1 조는 민법통칙이 시행된 후 시효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하며 민법통칙 제 188 조 3 년 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에 규정된 2 년 또는 1 년 소송 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에 규정된 소송 시효 기간이 시행일로부터 미달될 때의 법률 적용에 대해, "해석" 제 2 조는 "민법통칙" 에 규정된 소송 시효기간이 시행일로부터 2 년 이하인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해석에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며, 더 이상 1 년의 단기 시효기간의 입법 취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둘째,' 민법통칙' 이 규정한 시효기간이' 민법통칙' 시행일을 넘을 때 법리에 따라' 민법통칙' 3 년 시효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규정이 알려져 당사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신법의 규정은 구법보다 우수하고, 신법의 적용은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 "해석" 은 민법통칙이 시행되기 전에 민법통칙에 규정된 2 년 또는 1 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민법통칙 3 년 소송 시효기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의 초심을 존중하다. 사법해석은 사법업무에서 입법의 구체화이며, 해석을 만들 때 입법의 본뜻을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법에 근거한 소급 판례다. 실체에 따라 낡은 절차를 답습하고 새로운 원칙을 답습하며, 소송 시효제도는 실체법 제도이며, 낡은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거래 질서와 이익 균형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합니다. 민법통칙' 에 규정된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 의무인은 이미 소송 시효 항변의 권리를 누렸다. 의무인도가 소송 시효 항변권을 행사한다면, 교역질서는 이미 안정되었다. 민법통칙 규정이 다시 적용되면, 이미 안정된 거래질서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적용 소송 시효제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가 청구요구에 대해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청구요구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a) 예금의 원금과이자를 지불 할 권리;

(2) 불특정 대상에 발행된 국채, 금융채권, 회사채에 대한 원금이자 주장권

(3) 투자 관계로 인한 투자 청구권;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제 2 조 당사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소송 시효이익을 포기하기로 미리 약속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조 당사자가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 문제를 해석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 규정을 적용해 심판을 진행한다.

제 4 조 당사자가 1 심 기간 동안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지만,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 시효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