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에 관한 관련 법규는 무엇입니까?
2005 년 8 월 28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40 조 여성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본법 위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치안관리위반 구성,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2005 년 8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17 차 회의가 통과되었다.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2) 일부 지방 법규
일부 성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방법 (개정 요약) 을 시행한다.
1 .. 장시성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2006 년 10 월 23 일 개정.
제 36 조 여성의 뜻을 어기고 언어, 문자, 사진, 전자 정보, 몸짓 등으로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들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5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있는 단위와 마을 민위원회가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했다.
섬서성
2006 년 2 월 3 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 방법'.
제 33 조 여성의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기관, 가해자가 있는 단위, 여성연합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 접근법에서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 문자, 이미지, 전자 정보, 신체 행동 등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 음란한 음란물을 함유하거나 본인의 뜻에 어긋나는 성적 요구를 담고 있다.
여성단체 및 기타 사회기관은 성희롱 예방과 억제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직장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7 조이 조치 제 33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여성에게 성희롱을 가하는 경우, 침해자가 있는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 관련 조직은 이를 비판하고 교육해야 하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된다.
3. 상하이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7 년 4 월 26 일 개정됐다.
제 32 조는 언어, 문자, 영상, 전자정보, 신체행위 등으로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와 고용 기관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은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 사법행정기관, 민정부부 및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제때 제지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폭행당한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4. 안후이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7 년 4 월 27 일 개정됐다.
제 34 조 성내용이나 성 관련 몸짓, 언어, 문자, 사진 (이미지), 전자정보 등으로 여성의 뜻에 어긋나는 성희롱을 금지한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부녀련, 법률지원기구, 공안 등 관련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고용인과 공공장소 관리 단위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중매체는 피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닝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7 년 5 월 12 일 개정됐다.
제 32 조는 여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도 금지한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용 기관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직장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45 조 본법 제 32 조 제 32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 또는 관련 조직이 이를 비판하고 교육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6. 광동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2007 년 5 월 3 1 일 개정.
제 29 조 여성의 뜻을 위반하고 성적 내용이나 성 관련 행위, 언어, 문자, 사진, 이미지, 전자 정보 등 어떤 형태로든 고의로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공장소의 용인 단위와 관리 단위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필요한 조사와 불만 제도를 제정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는 본 방법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저장 성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7 년 7 월 26 일 개정됐다.
제 33 조는 신체 행위, 언어, 문자, 사진, 전자 정보 또는 기타 형식으로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공안기관, 부인연합 및 그 소재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부서와 기관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3 조 본 방법 제 33 조, 제 3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위자가 있는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비판 교육을 해 시정을 명령했다.
8. 쓰촨 주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7 년 9 월 27 일 개정됐다.
제 33 조는 언어, 문자, 이미지, 정보, 몸짓 등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와 고용주는 직장의 성희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7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치안관리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직장에서 여성을 성희롱하여 여성, 단위 또는 고용주에게 신체적, 정신적, 명예적 손해를 입히는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9. 장쑤 주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2008 년 6 월 5438+ 10 월 65438+9 월 개정.
제 32 조는 언어, 문자, 사진, 전자메시지, 몸짓 등으로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을 금지한다. 음란한 내용과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장소의 용인 단위와 관리 단위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필요한 조사와 불만 제도를 제정하여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피해 여성은 고용인 단위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10. 하북성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8 년 9 월 25 일 개정됐다.
제 35 조 성내용이나 몸짓, 언어, 문자, 사진, 전자정보 등으로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을 금지한다.
고용주와 공공장소 관리기관은 여성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사와 불만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본 조치 제 3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행위자가 있는 기관, 상급 주관 부서 또는 관련 조직에 의해 교육을 비판한다. 피해자는 고용주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1 1. 베이징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시행방법' 은 2009 년 9 월 25 일 개정됐다.
제 33 조는 언어, 문자, 영상, 전자메시지, 몸짓 등으로 여성의 뜻을 거스르는 성희롱을 금지한다. 성적인 내용이나 섹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은 본 단위, 가해자가 있는 단위, 본 시의 각급 여성연맹 및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단위, 본 시 각급 여성연합회 및 관련 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고소인에 대해 비판 교육, 쌍방 중재 또는 고소인 기소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인과 공공장소 관리 단위는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여성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