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하문 특별 경제 구역 대만 동포 투자 보호 규정

하문 특별 경제 구역 대만 동포 투자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만 동포가 이 도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대만 동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안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투자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만 동포 투자" 는 대만 지방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 단체 또는 개인이 도시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성 동포는 홍콩 마카오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본 도시에 투자하여 대만성 동포 투자로 볼 수 있다. 제 3 조 대만성 동포는 본 도시에 투자하고 주민 대우를 누리며 관련 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4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침범하고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대만 동포에 대한 투자 보호 사업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근무제도를 세우고,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 () 는 대만성 동포 투자에 대한 법률 홍보 상담, 불만 접수 및 분쟁 해결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대만성 동포 투자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투자와 창업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1) 합자기업, 협력기업, 독자기업, 합자기업 (이하 대만성 동포투자기업) 을 설립한다.

(2) 자영업자를 설립한다.

(3)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자하도록 위임하거나 신탁한다.

(4) 보상 무역, 가공 조립 및 협력 생산을 수행한다.

(5) 주식 및 채권 구매

(6) 인수, 계약, 임대 기업;

(7) 부동산 구매

(8) 법에 따라 토지나 주민이 없는 섬 사용권을 취득하고 규정에 따라 개발 경영한다.

(9) 임대, 주식협력 등으로 농촌 집단 토지 청부 경영권을 취득하고 현대농업을 발전시킨다. 법에 따라 토지시장을 통해 농촌 집단경영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개발경영을 진행한다.

(10)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고 프랜차이즈를 얻는다.

(1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투자 형태. 제 7 조는 대만 동포 투자자들이 다음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1) 선진 제조업

(2) 현대 물류 산업;

(c) 금융 보험;

(4) 관광;

(e)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6)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7) 상업 및 무역;

(8) 환경 보호 산업

(9) 현대 농업

(10) 문화 창조 산업;

(11) 국가 정책이 장려하는 기타 산업. 제 8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다음 분야에 기구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a) 대만 지방의 은행, 증권 및 보험과 같은 금융 기관은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투자 금융 기관은 합작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 양안 지역 금융 사업 활동에 종사 할 수있다.

(2) 창업투자회사, 보증회사, 기술이전센터, 회계서비스 등 중개기관을 설립하여 투자, 기술교육 및 관리컨설팅, 회계서비스 등의 활동에 종사한다.

(3) 호텔과 외식시설을 새로 짓고 개조하고 운영하며 여행사를 설립하고 양안 관광협력을 전개하며 관광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설립할 수 있다.

(4) 대만성 내 과학연구기관과 고교는 과학연구지점과 시범기지를 설립할 수 있고, 대만성 내 직업교육과 미취학 교육기관은 직업교육과 미취학 교육학교 설립을 유치할 수 있다.

(5) 대만성 내 경제산업협회,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은 사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6) 대만성 동포투자자와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대만성 제품거래시장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만 동포가 대만에 투자한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기업은 대만성 제품 전시 및 전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7) 화물 운송 업체, 창고, 해운, 도로 운송 서비스 등의 투자 활동을 전개하다.

(8) 샤먼-대만성 항로 선박 운영자에게 선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행 대행기관을 설립한다.

(9)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보세공장과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건축 설계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 계획, 경관 설계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출자 비율은 제한이 없다. 제 10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직업소개기구와 인재 중개기구를 설립하여 직업소개와 인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환경보호 서비스 기업을 설립하여 환경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 투자자는 자동차 수리 및 운전 훈련업체와 투자객운송소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3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 대만 동포 투자자는 기업을 설립하여 스포츠 활동 보급, 조직 및 스포츠 시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