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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간호비는 직장출입니까, 아니면 산업재해입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간호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I. 문제 설명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근로자들은 회복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간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치료비는 기관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합니까? 이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둘째, 법적 규정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는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로 평가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비를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생활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간호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셋째, 단위 책임

산업재해 간호비는 산업재해 보험기금이 부담하지만,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일정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산업재해기간 동안 고용인이 필요한 간호와 생활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 조건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사례 연구

근로자가 업무부상으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생활간호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그 직원의 간호비를 부담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또한 필요한 간호 조건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간호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 조건과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재해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검진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적절한 간호비와 재활보장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를 받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직공은 휴업 유급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부서에서 책임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로 평가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