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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떻게 재심 신청서를 작성합니까?

첫째, 당사자의 기본 상황 (1) 당사자,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자' 로 분류된다.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모두 "재심을 신청한 사람" 으로 등재되었다. 재심 신청서에 지정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으로 나열됩니다. 원심에서 재심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다른 당사자는 1 심, 2 심, 재심의 지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거된다. 예를 들면'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과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한 사람만 열거한다. (2) "재심신청인", "피청구인" 뒤의 괄호는 "1 심 원고, 반소 피고 (또는 1 심 피고, 반소 원고), 2 심 항소인 (또는 2 심 피청구인), 원신청인 재심인 (또는 원피청구인)" 으로 1 심을 표시한다 민사신청 재심 사건은 두 번 이상 재심 후 괄호 안의 재심 소송 지위는 마지막 재심 당시 당사자의 소송 지위에 따라 열거된다. 재심 절차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작하며 괄호 안의 재심 절차 상태는' 원고소인 (또는 원피청구인)' 에 따라 기재된다. 사건 외부인이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마땅히' 사건 외부인' 을 괄호 안에 나열해야 한다. (3) 당사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뒤의 괄호 안에 원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4)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자연인의 직업은 분명하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자연인이며 주소는 "주소 (구체적인 주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는 발효판결이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며 주소를' 거주지 (신분증명된 주소) 와 현거주지 (재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로 써야 한다. 당사자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것이며, 거주지는 "거주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거처)" 로 써야 한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XX 성 XX 구 (직할시, 자치구) ×× 시 (구체적인 주소)" 로 써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시 관할 현이나 시가 관할하는 현급시에 있는 경우, "XX 성 (직할시, 자치구, XX 현 (시) (구체적인 주소)" 으로 써야 하며, 지급시 (지역) 는 쓰지 않아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주소 상동' 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6)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 ×××× ×, 회장 (또는 이사, 이사 등) 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 (또는 공장, 마을위원회 등. ) ".(7)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위탁대리인: ×××××××××××× × 로펌 변호사 "를 명시하고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소개서, 위임장, 대리권한을 심사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같은 로펌 변호사이며, 자신이 있는 로펌을 단독으로 설명해야 한다. 같은 로펌의 인턴 변호사와 * * * 변호사는 모두 위탁대리인이며, 인턴 변호사는' 위탁대리인: ××××××××× × 로펌 인턴 변호사' 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법률노동자이므로' 위탁대리인: XXX 법률서비스소 XXX 법률노동자' 로 써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자연인이며,' 위탁대리인: ××××××× ×,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주소' 를 명시하고 신분증, 위임서, 대리권한을 검토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며, 이름 뒤의 괄호 안에 위탁대리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변호사 보좌관이 위탁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위탁대리인이 자연인이라는 사실에 따라 이름, 성별 등의 기본 정보를 진술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은 해당 기관의 의뢰를 받아 소송을 대신하여 "위탁대리인: ×××××× ×, 회사 (또는 공장, 마을위원회 등) 의 직원" 으로 써야 한다. ) "그리고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8) 소송 지위는 콜론으로 당사자, 대리인명과 분리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인 신청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원래 피청구인): XX 생명공학유한공사 (전 XX 생명기술연구소). 거주지: XX 성 XX 시 XX 구 XX 거리. 법정 대리인: ×××××××× ×, 이 회사의 회장. 위탁대리인: ××××××, 이 회사의 법률 고문. 대리인: XXX, XXX 로펌 변호사. 피청구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재심 원신청인): ××× × 은행 × × 지점. 거주지: 베이징시 XX 구 XX 로 10 호. 책임자: ××××× ×, 이 회사의 총지배인. 대리인: XXX, XXX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 로펌 인턴 변호사.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시 도시관리국. 거주지: XX 성 XX 시 XX 도로 번호. 법정 대리인: ×××××××, 국장. 둘째, 사건 출처 정보 (1) 이 섹션에서는 당사자의 전체 이름 뒤에 괄호 안의 약어로 표기한다. (2) 당사자의 약칭은 일치, 간결, 규범으로 당사자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3) 원심의 다른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피청구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1 심, 2 심, 재심의 소송 지위에 따라 피청구인 뒤에 등재됐다. 민사신청재심은 두 번 이상 재심을 거친 후 재심 소송 상태는 당사자가 마지막 재심에서 제기한 소송 상태에 따라 열거된다. 재심 절차는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시작되며, 재심 절차 상태는' 원고소인 (또는 원피청구인)' 에 따라 기재된다. (4) 재심을 신청한 판결서는 "불복 ×××× 인민법원의 민사판결 (판결서 또는 조정서) 3 으로 표기된다.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 (1) 이 부분의 첫 번째 문장은' ×× ×' (재심을 신청한 사람의 줄임말)' 로 표기되어 있으며, 중간에 콜론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구분한다. (2)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며 재심 신청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복사하지 않도록 요약해야 한다. (3)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계층 구조의 서수는' (1)',' 1' 순서로 표현된다. "and" (1) 그리고 "(1)" 와 "(1)" 뒤에 일시 중지가 없고 구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 하나의 계층만 있다면, 계층 서수는' 1' 으로 쓰여진다. ","2. "와" 3. "; "(1)" 과 "1" 이라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 "1" 으로 쓰여진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And (1) 를 선택합니다. (4) 재심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본 섹션의 끝에 "× × 년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본 사건은 위법이며, 관할 착오가 있다. 1. 본 사건은 전속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계약 분쟁입니다. 쌍방은 이미 관할지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3) 본 사건의 판결에는 사실상의 근거가 부족하다. Xx 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 (2), 제 (6),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다. 넷. 피청구인에 대한 의견 (1) 피청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5. 우리 병원은 재심 신청을 부분적으로 기각한 사건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재심 신청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이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자격이 변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설명해야 한다. 불물동사는 우리 병원의 심사 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재심 신청 사유와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 누설 심리를 피해야 한다. 일곱. 몇 가지 기술적 요구 사항 (1)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재판서에' 원심' 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2 심 법원',' 재심 판결문' 과 같은 구체적인 심급을 지적해야 한다. (b) 판결서에서 우리 병원을 언급할 때는' 본원' 대신' 본원' 을 사용해야 한다. (3) 당사자는 약칭이 있고, 당사자의 기본 정보, 사건 출처, 판정서 본문에 당사자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고, 판결서의 나머지 부분은 약칭을 사용하며, "재심 신청인, 피청구인"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당사자는 약어를 쓰지 않는다. (4) 법률, 사법해석을 처음 인용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과 같은 약칭을 명시하고, 이후 약칭을 사용하고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수가 적은 법률이나 사법해석에는 약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법률 법규 조문을 인용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6 조와 같이 한자로 조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법해석을 인용해 사법해석 조항 일련 번호가 한자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0 조와 같은 조항 일련 번호를 한자로 표시해야 한다. 사법해석조문 일련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조문 일련 번호는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 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6) 5 자리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는 123456 원과 같이 공백이나 절 없이 연속적으로 써야 한다. 끝수가 0 보다 크면 수만, 수억의 숫자로 다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0 원은 100000 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쓴 여러 자릿수는 움직일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232 조. 사건이 접수된 후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는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