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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직무 평의조례를 서술하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방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성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 (이하 성 인민대표대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업무 실무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책은 지방 인민 대표 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방 인민 대표 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선출하고 임명 한 지방 국가 행정 기관, 재판 기관 및 검찰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의업무는 NPC 인대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 제 3 조 서술직의 목적은 법에 따라 행정, 공정한 사법, 청렴한 근정을 촉진하고, 법률의식과 공무원 의식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치국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 4 조 서술직은 지도자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실효를 중시해야 한다. 제 5 조 업무 평의에 참가하는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평가 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한다.

(b) 심층 조사 연구, 광범위한 의견 청취, 사실대로 상황 반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c) 국가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제 6 조 심의에 참가한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인대대표가 심의회의에서 발언과 표결은 법적으로 추궁되지 않는다. 제 2 장 조직 지도력과 내용 제 7 조 업무 서술은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이끌고, 상임위원회 주임회의는 조직 집행을 담당한다. 업무 평의의 구체적인 업무는 상무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사무기구가 부담한다. 제 8 조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상무위원회의 연간 업무 일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 보고의 대상, 내용, 시간을 확정하고 업무 수행방안을 제정한다. 제 9 조 업무 내용:

(1)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2) 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의 집행;

(3)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고, 공정하고, 근면하며, 청렴하다.

(4)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고 절실히 요구하는 중대한 문제의 처리 상황.

(5) 상무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서 고려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0 조 서술직은 전조에 열거된 내용에 따라 종합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면을 평가할 수도 있다. 제 3 장 절차와 방법 제 11 조 서술직은 평의준비, 평의조사, 평의회의, 정돈 4 단계로 나뉜다. 제 12 조 업무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a) 역량평가 조직, 대상, 내용, 시간 및 요구 사항을 포함한 역량평가 작업 구현 계획을 개발합니다.

(2) 평론 2 개월 전, 평의 대상, 소재지 단위 및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평가, 옹호, 동원 및 배치를 수행한다.

(4)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평가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5)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배우기 위해 참가자를 조직한다.

(6) 평의 대상은 평의 내용에 근거하여 평의보고를 준비한다. 제 13 조 평의팀은 평의대상자의 상황을 조사했다. 평가와 조사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평의작업팀은 직위평의회의 전에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 평의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서술직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의 대상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평의 실무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의견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업무 평의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되며, 평의 대상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평의에 참가하는 대표는 평의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서면 발언 형식도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장과 관련 부서장이 회의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업무 평가 대상은 사실대로 업무 보고를 하고, 의견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논평에는 다른 의견이 있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6 조 논술 평의회의가 끝난 후 서면평의의견을 형성해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대상자와 그 소재한 기관의 정돈을 제출해야 한다. 평의대상자가 평의의견을 받은 후 1 개월 내에 상임위원회에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시정 실태를 보고하였다. 제 17 조, 업무 평의 대상 보고의 정류 실태에 따라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관이 시정 실태를 심사하고 검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평의와 처리 제 18 조 평의 대상이 제기한 평의와 결론적 의견은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를 통해 확인한 후, 평의 대상이 있는 기관의 상급기관과 관련 조직을 심사 사용 간부의 근거로 보냈다. 제 19 조 검토 대상에는 위법, 실직, 본 조례의 관련 규정 위반, 평의를 방해하고, 평의를 거부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각각 다음과 같은 다른 처리를 한다.

(a)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검사하도록 명령한다.

(2) 법에 따라 질문을 한다.

(3) 관련 조직 또는 부서의 조사 및 처리를 이전한다.

(4) 법에 따라 특정 문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5) 법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직무를 철회하거나 해임한다.

(6)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다.

(7)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