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처벌의 근거
구성:
첫째, 범죄의 주체는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는 선동이다. 이곳의 선동은 언어, 글, 사진 또는 기타 방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상이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대상은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이다. 이곳의 민족증오는 민족적 혈통, 역사, 풍습의 차이에 근거하여 각 민족 간의 적대감과 증오의 상황을 가리킨다. 민족차별이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법적 지위가 민족성분별로 구분되고 민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침범되는 현상을 말한다.
둘째, 죄책감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책임 형식은 고의적이다. 이곳의 고의는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실시하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범죄 금액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죄를 선동하는 요소는 줄거리의 심각성이다. 이곳의 줄거리는 심각하여 모욕, 헛소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번 선동하고, 여러 번 가르치면 고치지 않는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 등을 초래하다.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도발죄를 구성할 수 있다.
(1)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경미하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하여 구속, 벌금 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2)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관적으로 도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이 심한 행위를 선동하여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한다.
3. 국가 직원들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소수민족을 간섭, 파괴 또는 강요하여 풍속 습관을 바꾸게 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죄를 구성한다. 소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범한 죄.
4. 민족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망에 민족차별, 민족모욕 발언을 발표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질 경우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범죄의 특징;
첫째, 본죄의 대상은 당의 민족정책과 종교정책으로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파괴한다.
둘째, 이 범죄의 객관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의 민족 종교 정책 위반
2. 민족 및 종교 차별과 증오를 선동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
인종차별은 한 민족의 다른 민족에 대한 불평등한 관점과 태도를 가리킨다.
민족 증오는 한 민족이 민족 차별과 민족 갈등으로 인해 생긴 다른 민족에 대한 강한 불만과 증오의 민족 정서와 심리이다.
종교 차별이란 불평등한 종교적 견해와 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신앙, 같은 신앙, 다른 종파의 불평등한 견해와 태도를 가리킨다.
종교적 증오는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의 다른 종파 간의 강한 불만과 증오를 가리킨다.
셋째,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이상이며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중국 시민, 외국인 시민, 무국적 시민이다.
넷째, 본죄는 범죄의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적이고 과실로 인한 민족 종교 갈등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은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둘째,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요소, 본죄의 대상은 민족평등이다. 중국은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민족 평등은 헌법 평등 원칙이 민족 정책에서 반영된 것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민족적 증오와 심각한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목적은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차별을 출판하고 소수 민족 작품을 모욕하는 범죄의 구성 요소:
1, 객체요소, 본죄의 대상은 민족차별 선동, 민족증오죄와 마찬가지로 민족평등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간행물에서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줄거리가 열악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3. 주요요소, 본죄의 주요요소는 출판의 직접책임자입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9 조 민족 증오, 민족 차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동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0 조는 간행물에 차별을 게재하고 소수민족의 내용을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여러 차례 군중을 모아 전항의 행동을 실시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7 조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 정보망에 민족차별, 민족모욕 발언을 발표하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