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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 무정신분열증

법적 주관성:

제 7 조는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감정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2) 민사 사건의 당사자; 행정 사건의 원고 (자연인); (4)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해야 하는 사람을 구금해야 한다. (5) 노동 개조 중인 범죄자; (6) 노동을 통한 재교육 인력; (7) 시험관을 수용한다. (8) 사건과 관련하여 인증이 필요한 기타 인원. 제 8 조 감정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피감정인의 보충 감정, 재검사 및 검토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 형사사건에서 정신병사법감정 내용은 (1) 감정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해악행위를 실시할 때의 정신 상태, 정신병과 해악행위를 실시할 때의 관계, 형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b)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의 정신 상태와 소송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감정인의 복역 중 정신 상태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확정하는 건의. 제 10 조 민사사건 정신질환 사법평가의 임무는 (1) 감정인이 정신질환, 어떤 정신질환, 민사활동에서의 정신상태, 정신질환이 그 의미에 미치는 영향, 민사행위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b) 중재나 재판 단계에서 감정인의 정신 상태, 소송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 11 조는 각종 사건 피해자가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의 정신 상태를 식별하고 침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당방위,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한다. 제 12 조는 사건 증인의 정신 상태와 증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제 4 장 감정인 제 13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은 감정인을 맡을 수 있다. (1) 5 년 이상의 정신과학 임상 경험과 사법정신과학 지식을 갖춘 사람. (2) 사법정신과학 지식, 경험,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임의사 이상의 인원이다. 제 14 조 감정인의 권리 (1) 감정인의 사건 자료가 부족할 경우 감정기관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은 위탁된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인의 업무단위와 친족 및 관련 증인에게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3) 감정인은 감정기관에 감정인을 정신환자가 치료한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검진을 하도록 의뢰할 권리가 있다. (4) 감정기관은 위탁된 감정기관에 감정 후 처리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제 15 조 평가자의 의무 (1) 를 평가할 때는 의무를 이행하고 정확하고 제때에 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b) 위탁 감정기관이 제기한 감정 결론과 관련된 질문에 답한다. (c) 사건의 비밀을 지키다. (4) 회피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제 16 조 감정인은 감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정신분열증의 사법감정 상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8 조: 특별 인원의 형사 책임.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며,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히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량하거나 처벌을 줄일 수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