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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충격 문화재관리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형법 제 151 조에 규정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문화재' 의 범위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밀수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2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1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3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는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이 현저히 가볍거나 과중하면 밀수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 문화재 밀수 가치 2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재 가치가 백만 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문화재 가치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라면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가볍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일반 문화재, 3 급 문화재, 2 급 이상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은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특히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

문화재를 훔치면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과중하다면 도난당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제 3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문화재' 로 확정해야 한다.

국가 보호의 진귀한 문화재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5 개 이상의 3 단계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다.

(2) 2 급 이상의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다.

(3)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는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유실되었다.

(4) 여러 차례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켰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나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명승지 핵심 관광지와 고문화유적, 고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벽화, 중요한 근현대사적, 대표적 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국가보호의 명승고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보호의 명승고적을 파괴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1) 명승고적의 심각한 파괴나 손실을 초래한다.

(2) 여러 명승고적을 여러 차례 파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고의로 풍경명승지 내에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유물을 훼손한 것은 형법 제 324 조 제 1 항과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받았다. 제 5 조 과실로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본 해석 제 3 조 제 2 항 제 1 항 ~ 제 3 항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32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각, 운송, 보관하는 것은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 재판매' 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a) 3 단계 문화재를 되팔다.

(b) 거래 금액은 5 만 위안 이상이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a) 2 급 이상의 문화재를 되팔다.

(2) 5 점 이상 3 급 문화재를 되팔다.

(c) 25 만 위안 이상의 거래 금액;

(d)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