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시 문명행위 촉진 조례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문명행위는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도덕규범에 부합하며, 공서 양속을 유지하고, 사회 풍조를 이끌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문명행위 촉진은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 규범과 제창의 결합, 정부 주도와 사회 참여의 결합, 중점 통치와 전반적인 추진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기획하여 추진한다.
시,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 촉진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문명행위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문명행위의 선전, 교육, 지도를 강화하여 문명행위를 추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삼공그룹과 임업국 회사 등은 문명행위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문명행위를 제창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단위와 개인은 문명행위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 당원, * * * 공청단원, 국가직원, 인민대표, CPPCC 위원, 교육자, 공인들은 모두 문명행위를 장려하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2 장 규범과 제창제 7 조 시민은 법률법규, 사회공덕, 직업윤리, 가정미덕, 개인품성, 사회책임,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문명 행위를 제창한다.
(a)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홍보하고, 문명적이고 예의 바른 이춘인이 된다.
(2) 가정 교육 방식을 중시하고, 서로 존중하고, 친족을 공경하고, 이웃의 화목을 공경한다.
(3) 스승을 존중하고, 덕육인으로, 우수한 교풍, 교풍, 학풍을 양성하다.
(4) 보편적 독서, 문명 독서, 평생 학습;
(5) 문명의료, 문명의료, 조화로운 의료 질서 유지
(6) 문명망, 문명인터넷, 성실용망, 헛소문을 믿지 않고, 나쁜 정보와 사이버 폭력을 거부한다.
(7) 성실한 경영, 공정한 경쟁, 진품,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접한다.
(8) 공공예절을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제격이고, 옷차림이 제격이다.
(9)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
(10) 풍속을 바꾸고, 혼상 축제의 낡은 관습을 타파한다.
(1 1) 분식 장려, 수저 사용, 문명식사, 적당량 주문,' 시디액션' 실천
(12)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를 권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권하지 않는다.
(13) 생활쓰레기 분류에 참여하여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줄인다.
(14)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저탄소 여행을 하고,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한다.
(15) 대중교통을 타고, 질서 정연하게 위아래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다물고 전염성 호흡기 질환 앓을 때 마스크를 쓴다.
(17) 기타 문명 행위. 제 9 조 시민은 좋은 생태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야생동물과 그 성장환경을 보호하며 소흥안령 생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야생 동물 불법 포획, 상해, 포획을 금지하다. 방목하지 않고 블루베리, 솔방울, 헤이즐넛, 오미자 등 산림약 제품을 합리적으로 따고, 비채기 기간에는 가지치기를 통해 흥안 두쥐안, 가시싹 등 식물을 채집하지 않는다.
산불 예방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다. 제 10 조 시민은 문명적이고 건강하게 여행하고, 관광지 질서를 준수하고, 환경위생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사랑해야 한다.
본 시 시민들은 도시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예의 바르고 우호적이며, 자발적으로 본 시의 풍토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참을성 있고 열정적으로 문의에 답해야 한다. 제 11 조 시민은 국가 영토의식과 국가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국방관념을 세우고 외사규율을 준수하며 국경 지역의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12 조 각 민족 동포들은 마땅히 손발을 동정하고, 서로 파수하며,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
소수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호를 중시하다. 오로춘족, 조선족, 회족 등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 종교 신앙, 예절 금기를 존중하다. 제 13 조는 군우속, 정애민의 우량 전통을 발양하고, 군인과 그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제 14 조는 자선사업, 자원봉사 활동, 의용행위, 모금행위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헌혈과 인체 세포, 조직, 기관, 시신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