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소백온라인해답, 민법기초의 작은 사례, 민사행위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률관계를 간단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백온라인해답, 민법기초의 작은 사례, 민사행위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률관계를 간단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부 총칙,

제 6 장 민사 법률 행위 제 3 절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무효이다'.

이 글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 이 기사의 역사적 기원과 목적

민법 일반 규칙 제 58 조:

"다음의 민사행위는 무효이다: (1)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민법통칙의 상술한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민법전 심사 단계에서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효과적이다. 이유: (1) 순이익은 무능력자에게 완전히 무해하고 무책임하다. (2) 초안의 태아 이익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이 무능력자의 순수한 이익 획득을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것이다. 이 제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민사행위 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이 규범의 구체적인 의미

(1) 민사행위능력자 없음

민법전' 제 20 조, 제 20 조는' 민사행위능력자' 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즉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법 제 20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 8 세 이상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의 적용 범위는 자연인에만 국한되어 법인과 불법인 조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이 행동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은 무의식적이거나 정신착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수면, 술 취함, 병, 가끔씩 중도 정신 손실이 있는 정신병자,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민법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의외의 정신질환자의 정신적 손실 행위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만 구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다음 그 행위의 효과를 결정해야 한다.

(2) 법적 효력

이 조항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모든 민사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법 행위라도 민사행위 능력자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는 민사주체가 민사행위능력자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민사법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 모든 법적 행위는 예외 없이 무조건 무효이다. 이런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주체적 요소, 즉 행위자가 민사행위 능력자를 구성하기만 하면 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민사활동은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며, 법률은 그들에게 단독 활동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계약법 제 47 조와 민법전 제 145 조의 비유와는 다르다.

계약법 제 47 조 1 항 규정: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거쳐 유효하지만 순익계약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 145 조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사행위능력자의 순수한 이익을 제한하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효과적이다. 시행된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유효하다. "

그러나 이런 규정도 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8 ~ 9 세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전히 민사행위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들에게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고, 현실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법' 제 19 조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시작 연령을 8 세로 낮췄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6.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보상, 증여,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위의 사법해석은 민사행위능력자의 순익이 없는 민사법행위가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적 효력 상태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추인하기 전에 유효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민사행위능력제도는 단순히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고 비이성적이거나 모험적이거나 유해한 민사법률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초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상, 선물, 보상 등을 받든 진정으로 유아를 겨냥한 순영리행위에 속하며, 유아의 건강한 성장 높이에서 체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고립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사회관계의 단순성을 감안해 보상 선물 보상 등을 받는 방식으로 법률교류에 참여하는 것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완전히 맡기고, 자녀 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법률행위를 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 19 조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가운데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익할 수 있다' 는 민사법행위를 확립하고 무민사행위능력자가 보상, 증여, 보상 등 순익을 받을 수 있는 민사법행위를 포기했다. 이런 규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진보와 선진이다. 민법 설명 20: 민사행위 능력 없음을 참조하십시오.

(3)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추인될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고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받더라도 무효다.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일단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평가도 끝난다. 그것은 효력이 미정된 민사 법률 행위와는 달리 추인을 기다리거나 추인을 거부할 필요성과 가능성은 없다.

이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유효한지의 여부를 추인하는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이며, 추인도 무효이다. 더구나 대리인과 추인 두 경우 모두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의 이해와 판단에 어긋나지 않지만 의미를 나타내는 주체는 다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가 무효한 이유는 주체자격의 상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