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건 감독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첫째, 법원 입건 감독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입안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불입사유통지서 요청' 또는' 불입사유통지서 요청' 을 제작해 공안기관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설명 불입사유통지서 요청' 또는' 설명 입건 사유통지서 요청' 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서면 설명을 하고,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상황, 근거와 이유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증거자료 사본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회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자발적으로 사건을 입건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입안 결정서나 철회사건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조사 검증을 거쳐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입건하거나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조사 검증을 할 때 사건 경위와 관련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공안기관 입건, 입건, 사건 신고 및 입건, 입건 안 함, 철수, 치안처벌, 노동교양 등 관련 법률서류와 서류를 검토, 복제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 입건 또는 철회를 통보하고 입건 통지서를 만들거나 사건 통지서를 철회하고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건 철회 통지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시 사건을 철회하고, 입안통지서나 사건 취소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즉시 보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입건 통지서를 철회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며, 5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 인민검찰원의 재의를 제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복의의견서 요청' 과 서류자료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의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5 일 내경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원고와 서류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 철회 통지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하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 철회 통지서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하급 공안기관은 즉시 사건을 철회하고, 제때에 사건 취소 결정서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도 관련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강한 규정이 있다. 관련 사건 처리 법원은 제때에 사건을 감독해야 한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시간, 진도, 증거 등을 감독하고 처리하여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시민의 이익을 사건 처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