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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시민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첫째,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연인의 민사권력은 태어날 때부터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민사권력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은 특별규정을 만들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유산 상속과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민사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 16 조: 상속, 증여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 155 조 유산분할시 태아의 유산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이곳의' 상속' 은 법정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장 상속과 유증도 포함한다. 태아는 법정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에 따라 상응하는 유산 몫을 얻는다. 유언이 있는 사람은 태아가 유언장에 따라 상속하여 유언장에 의해 확정된 몫을 얻는다. 태아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인은 개인 재산을 태아에게 증여해 앞으로 유산으로 처리하고 태아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증여 수락" 이란 증여자가 재산을 태아에게 증여할 수 있고, 태아는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증여를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상속과 증여 수락 외에도 태아 이익 보호와 관련된 다른 경우가 있어 본 규정에서는' 평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앞으로 이 방면의 입법을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태아의 이익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태아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지만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민법)

둘째, 태아 관련 개념의 정의

의학적으로 태아에 대한 정의는 주로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태아가 모체 안에 있을 때 시간이 다르고 호칭도 다르다. 초기 제목은 수정란과 배아기이다. 수정란이 발달한 후, 처음 2 주는 임신 알이다. 장기가 점차 형성됨에 따라 배아라고합니다. 인간형의 출현은 배아 6 주 후, 태명은 8 주 후였다. 따라서 태아는 특히 임신 말기에 자궁이 아기나 자손을 낳지 않고 주요 기관과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태아의 의학적 정의가 더 정확하다. 따라서 태아란 생명이 일정 단계로 잉태된 후 그 전에는 아무것도 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태아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통일된 표준어가 없어 측정하고 파악하며, 법률의 특수한 보호는 말할 수 없다. 학계에서 태아에 대한 토론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모체 태반의 태아라고 생각하는데, 생명 발전의 필수 단계로 여겨지며 모체를 떠나기 전의 마지막 형태다. 이 포지셔닝은 시간과 무관하며 태아가 태어나기 전의 발육 정도와 존재 형태에만 달려 있다. 법적 정의와 의학적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하면, 법률 정의는 사람들의 이해와 파악에 더 부합한다. 위의 두 가지 태아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는 학과에서 원래 다르다. 이른바 칸막이는 산간처럼, 태아의 구체적인 포지셔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치취향도 다르다. 의학적으로 자연속성을 강조하며 태아가' 사람' 에 더 가깝다는 바이탈은 확실히 임신 8 주째인 태아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사회성에 더 치중하는 것은 모체에 존재하는' 사람' 을 가리킨다.

셋째, 태아 권리의 주요 측면은 무엇입니까?

생명권

인생은 한 자연인이 태어난 후의 삶만을 가리킨다. 태아는 생명 형성의 필수 단계이지만, 그의 생명과 어머니는 태어나기 전에 한 몸이며, 그가 누리는 이익은 출생 이후에만 실현될 수 있다. 법은 태아가 출생을 조건으로 누리는 기대권, 즉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낙태는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보호의 법익에 맞지 않아 사회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불리하다. 다만 단순히 낙태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다. 낙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상응하는 법률 문건을 제정함으로써 이런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래야 태아의 이익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2) 건강권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태아의 건강권 향유를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건강권은 자연인이 일상생활에서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운행을 통해 인간의 생명활동 이익을 충분히 발휘하는 인격권을 말한다. 건강권의 대상은 생리기능만 포함하고, 심리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심리기능은 정신범주에 속하며, 인간의 뇌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태아의 정신 범주를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 건강권은 임신 중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률은 태아의 건강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태아가 임신 중 의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환경, 약물, 질병, 기형 등 기타 위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아의 권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이다.

(3) 재산 상속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 상속권은 주로 상속법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민법 제 1 155 조: 유산분할시 태아의 몫을 유지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태아가 상속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요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공서 양속적인 관련 요구에 부합하며, 태아의 민사 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유증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 16 조는 상속,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법률은 태아가 유증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전은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는 것은 민사권능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태아가 사망할 때 유산이 자연스럽게 무효가 되고 유증자의 재산은 일반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태아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민권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면 민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 조

그러나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민사권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 조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