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 심사 제도에 대한 논평
이 글은 연방입법과 행정기관에서의 감독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 는 입법에 대한 감독이다. 사법심사제도의 수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회입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속이다. 사실은 바로 이렇다. 1803 부터 1986 까지 미국 대법원은 연방법 규정 전체 또는 일부를 위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125. 수량적으로 위헌을 선언한 법은 국회가 동시에 제정한 법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그러나 이 권력은 19 세기 후반 전 세계 각국 법원의 독특한 권력이다.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 법률로 볼 때 19 세기 연방 대법원은 사법심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했고 32 편의 법률이 위헌을 선포했다. 하지만 20 세기 들어 특히 뉴딜 개혁과 민권 운동의 짧은 22 년 동안 위헌을 선언한 법률은 59 부에 이른다. 연방 대법원이 손에 쥐고 있는 사법심사권은 국회 입법을 제한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안정을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2) 행정에 대한 감독이다. 사법심사제도의 수립은 미국이 사법권을 강화해 행정권 감독과 제약 역할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미국의 200 여 년 헌법 실천에서 사법심사권이 행정권에 대한 감독 역할은 주로 1 의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사법심사제도는 공민의 권리를 행정권력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벽이다 (예: 마브리대 메디슨 사건). 2. 사법심사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 충돌을 중재하는 중재자 (예: 워터게이트 사건 해결) 이다. 3. 사법심사제도는 행정권력의 장력을 제한하는 조절기 (대통령권력에 대한 감독과 심사,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위탁한 입법권에 대한 중점 감독과 심사, 행정부가 획득한 위탁사법권과 준사법권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이다.
둘째, 사법 독립에서 사법 심사의 역할. 사법심사제도의 부재는 서구 사법독립의 이론체계를 이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실제로 사법독립을 실현하며, 의헌치국, 균형권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법률 해석은 미국 사법심사제도에서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사는 필요에 따라 사법판례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의 새로운 내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고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 미국 헌법에서 이런 권력은 흔히 법원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불린다. 즉, 법원은 헌법을 해석하여 관련 법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헌법이 계속 발전한 것은 성문헌법 외에 사실상 불문 헌법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불문 헌법이 현실의 사회경제관계와 정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대법원이 헌법에 대해 해석한 결과다. 나는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넷째, 사법 심사는 법의 통일 된 적용을 촉진 할 수있다. 여기서 나는 행정 요인을 고려했다. 행정사무는 대부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종종 직무에 적합한 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법률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법률은 유기적인 체계이므로 반드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한 기관에 적용되는 법뿐 아니라 전체 법률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고려한다. 사법심사의 존재도 통일법 적용, 법률 일관성 조정의 필수조건이다. 첫째, 이 사법심사제도에 제한이 있습니까? 즉, 이 사법심사에 제한이 있습니까?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심사는 한계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는 이런 한계가 없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법적 해석은 사법 심사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법률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입법기관은 헌법을 곡해하고 민의를 곡해할 수 있다. 누가 미국 판사가 법률을 해석할 때 이런 실수를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인민 대표는 인민의 의지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인민이 선출한 판사가 국민의 의지를 더 잘 대표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입법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규제하고 감독하는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사법심사제도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서면이나 습관적인 규정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헌법에 충성을 선서했지만 충성을 정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는 헌법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사법부는 "위험 부문" 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문장 이후의 분석이다. 사법심사는 사법기관이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지만, 사법기관이 정말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문인가? 예를 들어, 반연방주의자에 따르면, 헌법은 사법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판사는 국민과 입법부에 독립적이며, 특히 그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 아무도 그들을 직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이 문자 그대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의도에 따라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헌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헌법을 해석하여 법률을 부정함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위를 축소하고 파괴할 수 있다. "헌법에 대한 사법판단은 입법부가 그 권력을 설명하도록 지도하는 규칙이 될 것이다." 사법권은 일종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 으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권은 국민의 권력을 넘어 국민의 권력과 입법기관의 권위에 도전했다. "비범한 권력이 누구에게나 부여되거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 이런 권력이 인민과 인민대표와는 별개인 사람들의 손에 놓이고 헌법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