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락어음을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질적인가?
(1) 은행 수락어음은 본질적으로 특수증권이다.
은행 수락환어음은 발행인이 발행하여 신청한 것으로, 지급 은행에 지정된 일자에 수락을 위임하고 수락 후 만기일에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어음입니다. 은행 수락어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1) 은행 수락어음은 어음 및 수락환어음입니다. 어음 어음은 일명 약속 어음이라고도 하며, 어음인이 법에 따라 발행하고, 발행일 이후의 날짜를 지급 만기일로 하고, 지급인이 만기일 이후에 지불하는 어음을 가리킨다. 어음 환어음의 주요 기능은 발행일로부터 지급 만기일까지의 기간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락어음은 법률규정과 액면 기록에 따르면 지급인이 수락 힌트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수락해야 법에 따라 확정된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어음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어음법률법규는 장기 어음이 인수환어음임을 확인한다. (2) 은행 수락어음은 기명어음입니다. 기명어음은 어음인이 어음을 발행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어음에 수취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어음이다. 은행 수락 어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기록이 부족하고 어음이 유효하지 않으며 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은행 수락어음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지급 라인은 수락 시 어음에 대한 사유 관계 및 어음 자금 관계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어음 수락 후 확정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은행 수락어음은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빌 로는 할인과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어음관리 시행 방법' 과' 지불결제방법' 에는 할인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 있다. 어음 할인 규정에 따르면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도 은행에서 할인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은행 수락어음은 유통분야에 진입하여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으며 현금과 동등한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 인수환어음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명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과 동등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필자는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은행 인수환어음은 만기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 수락환어음이 이미 만기가 되면 은행 수락환어음의 무인성에 따라 액면액이 고정되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므로 만기가 된 은행 수락환어음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명증권에 속한다. 그러나 은행 수락어음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은행에 할인할 권리가 있지만' 결제방법' 은 이 권리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 방법 제 92 조는 (1) 은행에서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기업법인 및 기타 조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발권자 또는 직접 전임자와의 진정한 상품 거래 관계 (3) 직접 전임자와의 VAT 송장 및 상품 운송 서류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환어음이 실제 상품 거래 관계를 가진 소지인에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상품 거래 관계가 없는 소지인에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 증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음 할인 행위가 많이 있지만 이는 은행 심사가 엄격하지 않고 조작이 규범적이지 않은 문제이므로 어음 할인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소지인은 부가가치세 송장과 상품 선적 서류 사본을 위조해야만 어음 할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수락환어음은 즉시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보여 줍니다. 따라서 규범적인 어음 운영 업무에서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은 할인 시 반드시 지급라인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무조건적인 즉시 할인, 일람불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어음 사기의 역설 [3]
(a) 어음 사기죄의 논리적 출발점: 무가치한 절도와 가치 있는 이용을 별도로 평가한다.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에 대해 은행 인수환어음을 훔치는 행위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없고, 행위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형법 이론에 따르면 은행 인수어음 단독 절도는 단독 평가의 의미가 없으며 절도 후 전매행위, 즉 절도와 전매행위는 무가치한 절도와 가치 있는 사기로 나뉜다. 이를 논리적 출발점으로, 다른 사람의 어음을 훔친 후 사용하는 행위는 중죄에 경범죄를 흡수하는 정신에 근거해 어음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 [4]
(b) 사기의 형식주의 오해는 인정의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
어음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금융어음을 이용해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본 죄의 객관적 표현 중 하나는 타인의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 은 주로 행위자가 허가 없이 합법적인 소지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어음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실에서 타인의 어음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행위자가 픽업, 절도, 보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음을 소지하고, 자신을 합법적인 소지자로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진실하고 효과적인 어음을 사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 사기죄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행위자가 훔친 은행 인수환어음을 자신의 은행 인수환어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고 금융어음을 이용해 재물을 사취한다고 생각한다.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의 어음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상술한 어음 사기죄의 주관적 특징에 부합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관점이 어음 사기죄의 형식 구성만 보고, 어음 사기죄를 사기범죄의 기본 구조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기죄의 기본 구조는' 행위자가 사기를 실시하는 것-상대방이 잘못에 빠지거나 계속 인식 착오를 유지하는 것-상대방이 잘못처분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것-행위자가 얻거나 제 3 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하는 것' 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5] 어음사기죄는 사기죄의 특별법에 속하며, 어음사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반드시 어음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며, 어음사기도 사기죄의 기본 구조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 인수환어음을 되넘기는 행위가' 사용' 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 도둑이 실제 소지인의 신분으로 은행 수락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구매자가 오해 납품물에 빠지고, 결국 구매자가 소지인의 분실신고로 인해 할인 또는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도둑은 어음사기죄를 구성해야 하고, 구매자는 어음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도둑이 실제 소지인의 신분을 이용해 은행 인수환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면 바이어가 오해에 빠져 대가를 지불하지만 바이어가 계속해서 어음을 양도하거나 어음이 순조롭게 할인되어 구매자가 손해를 입지 않고 결국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상황의 법적 관계는 복잡해서 인정하기 어렵다. 필자는' 삼각사기' 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피의자 (구매자) 의 후속처분 (수락 또는 할인) 이 피해자 (소지인) 의 손실을 초래한다면 이런 상황은 여전히 어음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논증에서는 분명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
3. 사실 사법실천에서 구매자가 은행 인수환어음이 도난당한 것을 알면서도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상황이다. 어음법은 어음 양도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높은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며, 구매자 (예: 민간 할인회사) 는 일반적으로 어음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에 속하므로 어음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사기 유무에 관계없이 구매자는 속는 문제가 없다. 어음법 제 12 조에 따르면 사기, 절도, 협박의 수단으로 어음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음권을 누리지 않는다. 지불결제방법' 제 38 조는 어음 채무자가 사기, 절도, 협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어음을 획득한 소지인에게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어음을 취득하면 형법상' 장물을 수거하는 것' 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소지인이 분실지불을 신고하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은행에서 현금화하지 못한 경우 손실 책임을 져야 하며, 은행 인수어음 구입에 드는 비용은 범죄 비용으로 간주되어 보호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소지인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구매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행위자가 은행 인수환어음을 훔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절도죄의 법적 적응성
필자는 절도은행 인수어음 환어음 전매를 어음 사기에 뚜렷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사기 행위만 실시하면 전체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 이는 어음 사기의 기본 구조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사기죄의 기본 구조를 고수하면 구분이 너무 복잡해서' 삼각사기' 를 적용한다는 이론은 억지부회인 것 같다. 특히 악의적인 구매자를 되넘기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행 수락어음은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 인수환어음을 절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행위는 은행 인수환어음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절도죄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은행 인수환어음을 기준으로 절도죄를 논증하는 법률이 적용될 것이다.
(1) 만료된 은행 인수환어음의 성격을 절도하다.
은행 인수어음 절도 행위 자체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은행 인수어음이 액수가 큰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은행 수락어음이 이미 만기가 되었다면, 소지인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절도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1997 해석) 제 5 조 (2) 항에 따르면 도난 유가지불증명서, 유가증권, 유가티켓 계산 방법은' 기명유가지불증명서' 입니다 액면액과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나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계산한다. "
이미 만기가 된 은행 수락어음은 기명유가증권으로 완전히 인정될 수 있으며, 고정액면액이 있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액면금액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해야 한다. 필자는 이 규정이 절도죄의 성격을 긍정하고 절도죄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절도죄의 구성과 절도죄 미수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절도액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절도의 기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절도죄 미수의 기준은 예로부터 의견이 분분했지만, 통제설은 기본적으로 통설이다. 범죄의 성공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 기준은 절도범이 도난당한 재물에 대한 실제 통제를 받았는지 여부여야 한다. [6]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명 유가증권을 훔치는 경우, 행위자는 티켓을 얻은 후 언제든지 실제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재물을 얻는 것은 필연적이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권리자는 여전히 분실신고를 통해 행위자가 결국 돈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돈과 상품을 얻을 가능성만 있고, 돈을 얻을 필연성은 없다. 따라서 기명증권을 훔치는 것은 무기명국채권 절도와 주식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증권 취득 여부를 기수와 미수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없다. [7] 절도자들이 재판매, 할인, 수락 등을 통해 실제로 재물을 얻는 경우에만. , 절도의 성취로 식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돈을 받지 못하면 절도 미수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만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 절도의 성격.
1. 절도는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할 때 결정적인 수단이다.
절도은행 인수환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성질은 절도죄인지 어음사기죄인지,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할 때의 단호한 수단에 달려 있다.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획득할 때의 결정적인 수단이 비밀 절도라면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결정적인 수단이 사기 수단이라면 사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은행인수어음 자체는 특수유가증권에 속하며, 이 어음은 비밀수단에 의해 도난당하기 때문에 절도 행위가 가치가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행위자가 훔친 은행 인수환어음은 후속 전매에서 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사기 행위는 절도 후 실시된다.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주요 수단이나 피해자가 재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피해자의 은행 인수환어음 도난, 즉 행인의 불법 소유를 하는 과정에서 절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절도가 사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2. 절도죄와 전매죄는 전체적으로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절도 행위는 결국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단순한 절도 행위는 실제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 행위자가 은행 인수환어음을 훔치는 것은 절도의 일부일 뿐, 반드시 후속 조치에 의지해야 재산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다. 실제로 행위자가 실시한 절도 전매 행위는 전체 절도로 평가될 수 있다. 즉 후속 전매 행위는 이전 절도 행위의 계속이며 후속 행위로 인한 결과는 절도로 귀속될 수 있다. 절도와 전매에는 실제로 목적과 수단이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없어 불가분의 전반적인 행위에 속한다.
3. 절도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은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기명증권에 속한다. 1997 에 따르면: "등록은 즉시 현금화할 수 없거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지불 증명서, 유가증권, 어음은 이미 파기, 폐기되었으며, 실주인은 분실 신고, 재발행, 재발행 절차 등을 통해 실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액은 유죄 양형의 기준이 아니지만, 유죄 양형의 줄거리로 삼을 수 있다. " 어음사기죄의 관점에서 볼 때,' 유죄 판결 양형의 기준' 은 만기가 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을 훔치는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법 해석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규정 자체가 장물 액수의 계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으며, 유가증권이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액면가' 를 유죄 양형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본다. 즉, 유죄 양형 기준이 아닌 것은' 액면 금액' 이지만, 행위 자체의 절도 성격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유죄 양형의 줄거리로 삼을 수 있다' 는 것은 분명히 행위 자체의 절도 성격에 대한 긍정이다. 이 규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액면액은 절도죄 액수와 양형의 기준이 아니지만 절도죄의 줄거리와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만기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을 단순히 훔치는 것이라면 액면가로 계산하지 않고 절도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절도행위가 계속 발전하고 후속 행위와 결합해서 행위자가 전매, 수락, 할인 등을 통해 실제로 재물을 얻는 경우에만. , 명확한 이행 액수로 절도를 완성할 수 있는지, 따라서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
만료되지 않은 은행 인수환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되넘기는 행위는 절도죄의 법적 근거와 절도액으로 인정되는 계산법은 1994'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내부 주식권증을 소지한 카드의 불법 판매에 관한 카드의 절도 액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승인' 이다. 회답은 "피고인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를 훔치고, 실주는 분실신고를 통해 실제 손실을 피할 수 있으며, 액면가에 따라 피고인의 절도액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장물은 이미 팔렸고, 주식 권권증 보유 카드 액면가보다 수익이 높으며, 장물 이익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한다. 이윤이 공인권증 보유 카드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공인권증 보유 카드 액면가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한다. "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1979 형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이 절도은행 인수환어음 및 재판매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979 형법과 1997 형법의 절도죄에 대한 두 가지 사법해석을 빗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9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하 1992 해석) 은 "즉시 현금화할 수 없거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명유가지불증명서, 유가증권, 유가어음 훼손" 을 규정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필자는 1997 의 해석이 1992 에 대한 해석의 부분적인 수정일 뿐, 둘의 법적 정신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1994 응답 대상은 은행 수락환어음이 아니지만' 실주는 분실신고를 통해 실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와' 실주가 분실신고를 통해 실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는 성질은 1992 해석의 관련 규정과 분명히 일치하며, 행위의 절도 성격도 명확하다
(3) 절도죄의 통일된 인정은 사법편의 요구에 부합한다.
사법 관행으로 볼 때, 사법 인원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려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행동에서 질적 구분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면 사법원들이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행위자가 은행 인수환어음을 훔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절도죄의 문제이다. 은행 인수환어음을 절도하고 전매하는 과정은 행위자가 장물을 절도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위자가 장물을 절도하고 매각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절도죄로 평가하면 장물의 액수를 절도의 액수로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절도죄의 구성은 행위자가 재물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법편리의 관점에서 후속 전매행위와 이전의 절도행위를 절도죄의 전반적인 평가로 통일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행위의 경계를 나누고 이전의 관련 사법해석과 연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은행 인수환어음을 절도하고 되넘기는 행위는 은행 인수환어음이 만기가 되든 안 되든 절도죄로 통일적으로 인정되어 사법실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넷. 결론
필자는 이 글의 분석과 논증 과정이 사법기관이 방법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류법의 정면을 통해 한 관점을 빗질하고, 명백한 역설이 있는 결론을 통해 전제의 핵심을 유도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전제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어음사기죄의 결론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필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음사기죄의 논리적 출발점은 은행인수어음 절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가치한 절도와 가치 있는 이용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전제를 뒤집고 행동을 가치 있는 절도와 무가치한 사기로 나누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사법인들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관점을 항상 고수한다면 결론은 너무 복잡해서 사법실천의 통일과 법적 권위의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부는 생각을 바꾸어 문제의 핵심을 찾아 비교적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