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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항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촉진법',' 장쑤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심, 도시, 도시 조정, 지방제, 간편성 원칙에 따라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리를 통해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4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유리, 폐섬유, 폐기전기 전자제품, 폐지 알루미늄 복합포장 등 재활용에 적합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유해 폐기물은 폐전지,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약품 및 포장, 폐페인트, 용제 및 포장, 폐농약, 소독제 및 포장, 폐필름, 폐인화지 등을 포함한 생활쓰레기의 유독성 유해 물질을 말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을 함유한 부패하기 쉬운 생활쓰레기로, 가정 주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목록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생활쓰레기의 구체적인 분류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며, 주민들을 제대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를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활쓰레기 특성, 처리 활용 수요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목록과 지침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과 종합심사체계를 구축해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거 (마을) 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위한 홍보, 훈련 및 지도 업무를 돕고,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공급원 감량과 분류 투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개발구, 관광지관리위원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환경위생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종합 조정, 조정 계획, 지도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수집, 운송 및 처리를 감독한다.

생태환경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이전 및 중앙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승인, 생활쓰레기 처리단위의 환경오염방지 감독, 생활쓰레기에서 분류한 위험폐기물의 저장과 처리를 감독하고 감독한다.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정부가 투자한 생활쓰레기 중계와 중앙처리 시설의 집중 건설을 담당하고,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촉구하고, 환경위생 주관부와 함께 주택, 오피스텔, 상업구, 농산물 (시장) 시장, 농수산물 도매 등의 장소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정채와 청결농수산물을 도시로 추진해 음식물 쓰레기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관련 부처가 농촌 주민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무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물의 재활용 관리를 지도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순채 상장과 비부동산 청결농수산물을 도시로 들여와 대형 쇼핑몰 마트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지도한다.

공안기관은 생활쓰레기 수송 차량의 주행 경로, 시간, 도로 교통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천연자원과 기획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시설 건설 수속을 책임지고 있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민정, 과학 기술, 교육, 위생, 문화, 방송, 관광, 교통, 시장감독관리, 비상관리, 우편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도서관, 공원, 광장 등 공교육 장소를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코프 교육 훈련 기지와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 체험 센터를 건설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를 시뮬레이션하는 교육 시설을 구성하여 시민의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의식과 습관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