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산업재해 10 급 장애에 관한 규정
산업재해 보상 기준:
1. 1 급 ~ 4 급 장애로 판정된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 1 급 장애는 본인의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의 2 1 개월 임금입니다. 월장애수당기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2. 직공 불구가 5 급 또는 6 급으로 인정되고,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8 개월,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6 개월입니다. 월장애수당기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전체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3. 노동 장애로 인해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 기준: 7 급 장애 13 개월 임금, 8 급 장애 1 1 개월 임금, 9 급 장애 9 4.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인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사망 직공 생전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