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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집행하여 해석하다.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을 집행하여 해석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해석 강화 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하' 치안관리처벌법') 시행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치안사건의 중재.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에 따르면 줄거리가 경미하면 공안기관은 갈등 해소, 사회안정 유지, 화합사회 구축의 요구에 따라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특히 공안기관은 가족, 이웃, 동료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양측이 화해할 의향이 있는 소음, 메시지 보내기, 사육동물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고, 모욕, 비방, 모함, 프라이버시 침해, 자동차 절도 등 치안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동시에, 조정의 좋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정 전에 제때에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을 잘 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마땅히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둘째, 섭외 치안 사건 처리에 관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제 10 조 2 항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외국인은 적용 기한을 첨부하여 출국하고 추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기일 출국 또는 추방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건을 맡는 공안기관이 공안부나 공안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사건을 맡는 공안기관의 집행을 결정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행정구금은 현급 이상 (현급 포함, 하동)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비준한다. 외국인은 법에 따라 경고, 벌금, 행정구속, 추가 시한 출국 처벌을 받고 경고, 벌금, 행정구속 집행이 완료된 후 기한 내에 출국하거나 추방된다.

셋째, 처벌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 제 12, 13, 14, 19 조는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명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 재물을 법에 따라 몰수하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는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조사처리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기한이 지난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금지품은 법에 따라 몰수한다.

넷째, 치안 관리 단위 위반에 대한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 18 조는 "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단위의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공안기관이 발급한 허가증 제 54 조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3 장에 규정된 치안관리행위 위반,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공안기관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위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주거나, 시한 휴업, 폐업 정비, 단속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법에 따라 면허를 해지한 단위는 불법 재물을 압수하고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추징해야 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단위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를 가리킨다.

다섯째, 행정 구금 처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 "치안관리처벌법" 제 2 1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만석 14 세 미만 16 세, 만점/KLOC-0 피처벌인의 거주지인 공안파출소는 피처벌인이 있는 단위, 학교, 가정, 주민위원회, 미성년자 보호조직 및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도움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미성년자, 노인의 나이, 임신 또는 수유 중 1 돌아기 여성의 경우 치안관리행위 위반 시 또는 행정구금이 임박했을 때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여섯째, 단속에 관한 문제. "치안관리처벌법" 제 54 조에 따르면 국가 규정에 허가 없이 공안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 은 호텔, 전당업, 공인조각, 보안훈련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결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가리킨다. 치안관리행위 발생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테면 관련 경영활동 중지 명령, 무면허 경영장소 진입 검사, 압류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사건 관련 물품 등이 있다. 단속하는 동시에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법에 따라 불법 소득을 추징해야 한다.

일곱째, 의무 교육 조치에 관하여. 치안관리처벌법 제 76 조는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도서, 정기 간행물, 사진, 영화, 시청각 제품 등 음란물, 컴퓨터 정보망,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에 따라" 는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 행정법규, 노동교양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 누차 가르침을 고치지 않는다' 는 것은 법에 따라 형벌 만료 후 5 년 이내에 상술한 행위 중 하나가 있거나, 법에 따라 형벌 만료 후 3 년 이내에 상술한 행위 중 하나가 있거나,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덟, 문의 확인 시간에 대해서.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1) 는 "공안기관이 위반자를 소환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 구금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여기서'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은 본법 제 3 장에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구속처벌을 설정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치안관리 위반 행위는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행정구금을 결정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 제 8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나 사건 처리부 책임자는 서면 소환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 비준하여 확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복잡하다' 와 문의확인 후'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금처벌에 처할 수 있다' 는 안건에 대해 치안관리행위자에게 8 시간 이상 문의확인 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나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구두로 비준한 경우, 사건 처리 민경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9. 질문 16 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 "치안관리처벌법" 제 84 조, 제 85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 피해자 또는 기타 만 16 세 미만의 증인에게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인원의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다른 보호자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나 다른 보호자를 찾을 수 없고, 그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통지를 받은 후 출석을 거부하거나 제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건 민경은 필록에 관련 상황을 표시해야 한다. 문의의 합법성과 증거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문의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 사건 처리지 (마을) 위원회 직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건 처리지에서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진 피문의자의 친척과 친구, 또는 그 학교의 교사나 다른 증인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사건 민경, 피문의인,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건적인 곳에서도 문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10. 철도, 교통, 민항, 삼림 공안기관, 세관에 밀수 범죄를 조사하는 공안기관과 신강 생산건설병단 공안국에 대한 치안관리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 9 1 조는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철도 교통 민항 삼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치안 관리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시행조례 제 6 조는 세관공안기관에 세관수배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안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했다.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현급 이상 철도, 교통, 민항, 삼림공안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해 치안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철도, 교통, 민항, 삼림공안파출소는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치안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세관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밀수 범죄 수사와 맞먹는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밀수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시스템의 현급 이상 공안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소속 공안파출소는 법에 따라 경고, 5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구금 강제조치. "치안관리처벌법" 제 92 조는 "행정구금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처벌 전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한 시간은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날은 행정 구금의 하루와 같다. " 이곳의' 강제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간' 에는 행정구금자들이 구속 전 같은 행위로 법에 따라 형사구속, 체포된 시간이 포함된다. 행정구금자의 형사구금, 체포 시간은 이미 행정구금 시간을 넘어 행정구금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지만, 사건 처리 부서는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를 피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2. 치안사건에 관한 사건 처리 기한.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는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서' 감정기한' 은 공안기관이 감정서를 제출한 날부터 감정기관이 감정결론을 내리고 공안기관에 납품하는 날까지 기간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사건 처리 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여 치안사건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 탈출 등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정사건 시한을 초과하여 수사검증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도망가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없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뤄진 후 이행되지 않은 치안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뤄진 후 이행되지 않은 날부터 계산된다.

공안파출소가 주관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3. 구금자에 대한 구금에 관한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3 조는 "행정구속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구치소를 보내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치소 집행' 이란 행정구금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이 행정구금을 결정한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 법에 따라 수속 수속을 한 뒤 구치소에 납품한다는 뜻이다.

14. 공안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출두 문제. "치안관리처벌법" 은 행정복의기전 절차를 취소했다. 피처벌자가 치안관리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복의를 거쳐 원처벌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책임자와 원사건 부서 책임자가 법정에 출두해 응소해야 한다. 행정복의는 원래 처벌 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소송 사건을 결정하고,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와 행정복의기구를 주관하는 민경은 법정에 출두해 응소해야 한다.

15. 치안관리처벌법의 소급에 관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4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처벌법' 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치안관리처벌법" 시행 후 시행 전에 발생한 치안관리위반에 대해 아직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가 적용된다. 그러나' 치안관리처벌법' 은 치안관리를 위반하거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치안관리처벌법' 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