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가 입건하기 전에 문의합니까, 심문입니까?
심문필록과 문필록의 차이.
(a) 의미가 다르다
심문필록은 사법기관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증거성 문서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는 상황을 기록한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기록의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3) 다른 응답자
심문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며, 심문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d)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심문록이든 심문록이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없는 한, 필기록은 수사자료일 뿐 입건하지 않는다. 사건이 성립되면 증거자료로 보관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에 대한 영향은 사건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조회는 사건 정보를 이해하는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공안기관 직원은 증인과 피해자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범죄 용의자에게 문의할 수는 없다. 심문할 때 취하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들은 공안기관 관계자에게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