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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상대방의 책임과 제한을 가중시키는 것" 을 이해하는 방법

I. 정의

민법전 제 496 조 제 1 항의 형식 조항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되었으며 쌍방이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가리킨다.

사회경제활동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잦은 계약거래가 계약에서 형식 조항의 출현을 촉진시켰다. 물 공급, 난방, 전력 공급 계약, 보험 계약 등 많은 거래 활동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미리 작성하면 계약 체결 시간을 절약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의에 언급된 "재사용" 은 형식 조항에 필요한 "사전 초안" 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사용의 경우 일부 형식 조항은 한 번만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 조항의 특징으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쌍방이 협상한 일부 조항은 자주 재사용되지만, 이 조항들은 형식 조항을 구성하지 않는다.

형식 조항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 조항을 제정한 쪽이 형식 조항을 계약서에 쓸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 조항은 상대방과 협상할 수 없는 조항이며, 상대방은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거부하지만 수정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 조항이 계약의 자유 원칙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형식 조항의 수취인인 소비자 (형식 조항의 수취인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 형식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형식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는 절차

민법전' 제 496 조 제 2 항은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표준 조항을 계약에 기록하는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면책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형식 조항의 수신자는 협상할 권리가 없지만 형식 조항을 완전히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 조항의 수신자가 형식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완전히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형식 조항이 프로그램에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형식 조항을 계약서에 쓰지 않고 형식 조항 제정자가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고 형식 조항을 계약에 직접 쓰도록 하면 소비자는 무조건 형식 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민법전' 제 496 조에 규정된 형식 조항의 내재적 논리는 형식 조항의 제정자들이 모든 계약 작성 형식 조항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면책조항에 대한 힌트 의무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형식 조항의 힌트 의무는 일반 힌트이며, 면책 조항의 힌트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힌트 설명이어야 합니다.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기록하는 절차에 대해 상술한 규정은 형식 조항의 제정자가 상대방에게 면책 조항을 주의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면책) 이른바 합리적인 방식은 주로 1 이다. 주의를 상기시키는 시간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기간이어야합니다. 2. 주의할 정도는 주로 면책조항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에 달려 있다. 상대방이 노인이라면 면책조항에 대한 힌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3. 면책조항의 외관은 주로 계약에서 그 지위가 뚜렷한지, 그 외관이 처리되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보험법' 제 17 조에 규정된' 명확한 설명' 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에서 보험계약 형식 조항의' 명확한 설명' 간단히 말해서, 면책 조항의 힌트 해석에 대해 수취인은 면책 조항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면책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폐지된' 계약법 해석 2' 에 비해' 민법전' 규정의 설명과 해석 의무, 즉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설명이나 해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계약법 해석 2' 는 형식 조항을 수락한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주의하지 않고 형식 조항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가능에서 비계약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돌파구이며, 더 복잡한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 조항의 수취인을 크게 보호한다.

셋째, 형식 조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민법전 제 497 조는 형식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본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법 제 506 조의 규정은 무효이다. (2)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한다. (3)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다.

일반 규정의 경우

1. 형식 조항도 민사 법률 행위의 일종이며, 물론 관련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인 규정, 즉 민법전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민법 제 506 조는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a)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초래한 사람;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형식 조항에 합의된 내용은 위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이며, 이 형식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재산 손실에 대한 이 조의 요구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지만 고의적, 일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은 무효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효다. 물론, 이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구별하지 않으면 일부 업종의 형식 조항 제정자들에게는 분명히 가혹하다.

형식 조항의 무효에 관한 특별 규정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한다.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다. 이 조항은 제정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식 조항의 수취인은 현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민법전' 제 4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시기 적절한 설명 의무는 형식 조항 수취인의 미래 책임을 겨냥한 것이다. 형식 조항의 수취인은 이 두 가지 규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넷째, 형식 조항의 철회

민법전은 형식 조항에 대해서만 특수한 무효 조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취소 가능한 조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 147 조 ~ 15 1 조는 사기, 강압, 중대한 오해, 불공정 등 네 가지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상황의 형식 조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필자는 우선 형식 조항도 계약의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의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전에서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법 관행에서 계약 무효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다. 형식 조항의 성질은 관련된 형식 조항이 많다는 것을 결정한다. 일단 무효로 선언되면, 그 조항은 영구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효보다 사건 처리에 더 유리하고 판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동사 (verb 의 약어) 표준 조항의 해석

민법전' 제 498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해석, 즉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형식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서 계약 목적의 원칙, 전체 해석 원칙, 성실한 신용 원칙 등과 같은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 조항 자체에 대해 민법전 제 498 조는 특수한 해석 규칙을 제공한다.

여기에 규정된' 공동이해' 는 주로 일반 대중의 공동이해를 가리킨다. 전문가의 공동이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통속적이며 일상적인 해석이다. 형식 조항의 성격 (재사용을 위해 미리 그려짐) 과 형식 조항 수취인인 소비자의 이해능력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이해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해' 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당사자가 형식 조항의 특수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일반 대중의 이해력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고 공정하고 정의의 일반 원칙에 더 잘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