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어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부모는 대신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그것은 민사행위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이혼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사소송법 제 57 조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57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이혼 소송,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은 법정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위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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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및 관련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보호자를 맡는 순서는 (1) 배우자다. (2) 부모 (3) 성인 자녀; (d) 다른 가까운 친척. 감호권 행사는 법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제 1 법정대리인이며, 상기 (2), (3), (4) 항은 후견관계가 없다. 성인의 2 차 보호자 (부모) 는 성인 무민사행위능력자의 배우자가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민사행위능력자를 대표해 이혼 소송을 직접 제기해서는 안 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 소송에서 두 가지 법적 지위, 즉 원고나 피고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한다. 민사행위능력자의 배우자가 원고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원고이자 피고의 법정 대리인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원고라면, 그의 배우자는 원고의 법정대리인과 피고가 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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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시점에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근친은 법에 따라 보호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배우자 보호권 박탈을 신청하고 자신을 보호자로 바꿔야 한다. 그런 다음 보호자로서 피보호자의 인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2 차 보호자 (부모) 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응할 수 있으며, 재판 관행이나 이론계에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능력자의 혼인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혼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없으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혼인 상태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민법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의 보호자는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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