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회원 카드 법률 조항
중국 내에서 회원 카드의 발행, 양도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회원카드 발행을 승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법에 따라 회원카드 발행, 양도 및 관련 활동을 관리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회원 카드는 카드 발급 기관과 회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 회원의 소비권에 대한 직접 소비 증명서를 말한다. 회원 카드는 배당금을 지불 할 수 없으며 원금을 지불 할 수도 없습니다. 법에 따라 양도, 서약, 상속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카드 발급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회원카드를 발행하는 기업법인을 가리킨다.
회원은 회원 카드를 구매하는 자연인이다.
회원 카드는 등록 액면가로 발행해야 하며, 판매 대상은 개인으로 제한됩니다.
제 4 조 판매 회원 카드는 다음 권한에 따라 승인되어야한다.
(1) 총 매출이 인민폐 65,438+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 본사에서 승인한다.
(2) 총 매출이 인민폐 65,438+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민은행 1 급 지점에서 승인하고 본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5 조 회원 카드 발행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회원카드와 관련된 경영 종목은 주로 골프클럽과 같은 고소비 스포츠 종목이다.
(3)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조건이 개업 기준에 부합한다.
(4) 순자산의 총액은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5) 신청시 총 자산의 고정 자산 비율은 50% 이상이다.
(6) 발행인의 재산권이 명확하고, 재무 장부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다.
(7) 불법 또는 중대한 위반 기록이 없다.
(8) 중국 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6 조 회원 카드 발행의 소득 총액은 기업의 순자산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 카드 발행을 신청한 기업은 중국 인민은행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보고서 신청 (2) 등록 주관기관이 서명하고 도장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사본
(3) 회원 카드 판매로 모금 된 자금 사용 계획;
(4) 소비 품목 및 소비 패턴을 소개한다.
(5) 정부 관련 부서의 프로젝트 승인 (프로젝트 승인 면제 제외)
(6) 발행인 고위 경영진의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7) 발행자의 최근 재무 제표.
(8) 발행자와 회원 간의 합의
(9) 회원 카드 발행 지침; (10) 회원 카드 샘플; (11)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
(12)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및 서류.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친 후, 상술한 자료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제 8 조 발행인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발행자의 이름, 주소, 프로필, 책임자 및 이력서, 연락처 전화 및 우편 번호
(b) 발행자의 조직 구조.
(3) 발행자의 등록 자본 및 재정 상태;
(4) 발행인의 경영 범위와 경영 방식;
(5) 이번 호에 발행된 각 회원카드의 총액, 종류, 수량 및 액면가
(6) 회원 카드 발행으로 모금된 자금의 사용 계획;
(7) 회원관리제도, 카드 발급 기관과 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카드 관리 방식, 회원참여 관리 조직 형태, 회원카드의 자금 관리, 회원자격의 양도와 상속, 연회비 납부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발행자는 전체 영업년도 중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발행자와 회원 간의 계약을 주요 영업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발행인과 회원 간의 협의를 개정할 때, 원래 협의에 규정된 회원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과 회원 간의 협의의 수정은 반드시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행인과 회원의 협의에 대한 수정은 본 조의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정된 협의는 무효이다.
제 9 조 발행인과 회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제 10 조 발행인은 회원카드를 발행하기 전에 회원카드 발행에 대한 고지를 가입자에게 알리고 제공된 정보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회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외에 회원카드 모집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원 카드 발행의 목적;
(2) 이 기간 전에 발행된 각 회원카드의 시간, 총액, 종류, 수량, 액면가
(3) 발행 방법 및 발행 대상;
(4) 회원 자격 및 절차;
(5) 이번 회원 카드 발행의 시작일과 종료일; (6) 회원 카드 샘플; (7) 법률 의견서 요약;
(8)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11 조 회원 카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회원 카드의 정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합니다.
(a) 회원 카드의 이름과 로고; (2) 회원 카드 번호; (c) 회원 카드 발행일;
(4) 회원 카드의 액면가;
(5) 회원 카드 제작자의 이름.
회원 카드 뒷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a) 회원 카드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승인 번호 및 날짜;
(2) 발행인의 이름, 도장, 등록지 및 법정 대리인의 서명
(c) 카드 소지자의 이름,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