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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8 관

8 가지 의견제도는 중국 봉건형법에 규정된 8 가지 범죄이며 황제가 결정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해야 하는 특권제도로 주대의' 8 가지 의견' 에서 기원한다.

8 가지 토론은 구체적으로 1 을 포함합니다. 친족 토론은 왕실의 일정 범위의 친족을 가리킨다. 지난 일을 의논하는 것은 황제의 옛일을 가리킨다. 3. 논현이란 조정에서' 덕이 있다' 고 생각하는 현군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모방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의사능력은' 대재' 를 의미하고, 군정을 통병할 수 있으며, 황제의 조수, 인륜의 사단이다. 5. 논공은 봉건 왕조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6.' 의봉록' 이라는 단어는 세 명 이상의 직업관, 두 명 이상의 분산관, 한 직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7. 근정은 봉건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직책을 지키는 장군이다. 8. 토론한 손님은 국빈으로 존경받는 전 군주의 후손입니다.

상술한 여덟 부류의 사람들이 사형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유죄 판결을 받아 양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의 범죄와 특수 신분을 법원에 보고하고, 담당 관리들이 집단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황제의 판결에 보고하고, 사면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형은 면제된다. 유량 이하의 죄를 범한 사람은 마땅히 죄를 한 단계 줄여야 한다. 그러나 10 죄를 범한 사람은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서주의 "8 선봉" 에서 기원한 것으로, "형벌이 의사에게 올라갈 수 없다" 는 예제 원칙과 이후 형벌 적용의 구체적 구현이다. 위명제는' 신법' 을 제정할 때 처음으로' 여덟 가지 의견' 을 법전에 정식으로 기록하여 봉건 귀족 관료의 사법특권을 공개적이고 명확하고 엄격하게 보호했다. 이때부터 명청에 이르기까지,' 팔변' 은 후세 법전에서 중요한 제도가 되어 1,600 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팔의제도는 귀족 관원의 형사처벌을 큰일로 만들어 사소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하여 범인이 완전히 법망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이 모든 것은 법제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며 봉건 특권법의 전형적인 반영이다. 고대 중국 법률은 특권법이었다. 즉 그 내용이 불평등한 정신과 원칙을 관통하고, 사람들의 신분과 사회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종법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종법 관념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등급을 가지고 있고, 등급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고, 서로 다른 의무를 감당하며,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팔의제도의 출현도 군주가 통치를 공고히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군주의 통치를 유지하려면 그에게 순종적이고 충직한 귀족 관료집단에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군주는 반드시 약간의 수단을 취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우대를 주어야 한다. 명문에서 귀족 특권 사용의 형식을 확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 사회에서 등급제도는 이미 제거되었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엄숙한 헌법 원칙이 되었다. 물론 법조에는 특권법의 흔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