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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시 국유기업 공장장 (매니저) 경제책임감사감독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장장 (매니저) 임기 내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 현 (시), 구속 국유기업 및 국유자산이 지주지위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이하 국유기업) 의 공장장 (사장) 이임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국유독자회사와 국유자산이 지주지위를 차지하는 회사의 회장이 사퇴하여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하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공장장 (사장) 사퇴는 공장장 (사장) 이 사퇴, 사퇴, 면직, 사퇴, 전근, 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조 국유기업 공장장 (사장) 이 퇴임할 때 임기 경제책임감사 (이하 이임감사) 를 실시해야 한다.

사직, 퇴직, 퇴직 등의 이유로 퇴직한 공장장 (사장) 은 감사 후 반드시 이직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 이직한 사람은 먼저 이직한 후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는 이직 후 한 달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퇴임 감사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업 헌장, 법에 따라 체결된 경영 목표 계약 및 합의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제 5 조 시와 현 (시), 구 감사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국유기업 공장장 (매니저) 이임감사의 주관부문으로 이임감사업무에 대해 통일관리,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제 2 장 감사기관 및 감사원 제 6 조 퇴임 감사는 다음 감사기관에서 실시한다.

(a) 시 및 군 (시), 지구 감사 기관;

(2) 시 감사기관이 확인한 기업 주관 부서 내부 감사기관 (이하 부서 내부 감사기관);

(3) 시급감사기관이 확인한 감사사무소, 회계사무소 (이하 사회감사기구). 제 7 조 감사기관은 이임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이임자가 있는 기관이 이임감사와 관련된 재무 계획,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자료, 자산을 검사합니다.

(2) 감사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기관 및 개인에게 조사하고 증명 자료를 얻는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8 조 감사인은 이임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이임 감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 청렴하고 공무를 봉하고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실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감사인의 의무를 거부, 방해 및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감사관할 제 11 조 다음의 기업공장장 (사장) 이 퇴임할 때, 시 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a) 시 인민 정부 (또는 시 인민 정부가 위임 한 국유 자산 관리 부서) 가 승인 한 국유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국가 투자 회사, 국유 자산 관리 회사, 지주 회사 및 그룹 회사;

(2) 국유 및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중대형 공업기업

(3) 시정부가 지정한 기타 시속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그룹 회사. 제 12 조 시는 다른 국유기업 공장장 (사장) 에 속하며, 내부 감사부 또는 사회감사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13 조 현 (시), 구 소속 국유기업 공장장 (매니저) 이임감사관할분업은 현 (시), 구 감사기관이 결정한다. 제 4 장 감사 내용 및 감사 절차 제 14 조 국유 기업 공장장 (매니저) 이임 감사 내용:

(a) 기업이 국가 재정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2) 기업의 국유 자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

(3)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4) 경영 목표 달성;

(5)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

(6) 기업 소득 분배;

(7) 감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감사기관은 이임 공장장 (사장) 임기 전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감사업무의 관련 사항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기업공장장 (매니저) 이 퇴임할 때 이임한 부서나 조직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면 동급 감사기관에 통보하고 이임감사의 직책에 따라 감사기관에 이임감사를 신청하거나, 본 부서의 내부 감사기관에 통지하거나, 사회감사기관에 이임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 16 조 감사기관은 이임 감사 신청, 통지 또는 위임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결정을 내리고 감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사회감사기관이 이임감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후에는 위탁된 부서나 조직과 위탁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감사조직은 이임감사를 실시하기 3 일 전에 이임기관에 감사통지서를 전달하거나 합의서 사본을 위탁해야 한다. 감사통지서, 위탁협의서는 이임감사의 내용과 범위, 이임단위에 대한 요구 사항, 감사팀 구성원을 명시해야 한다. 제 18 조 이임자가 있는 기관이나 이임자는 감사인이 감사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관계가 공정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감사인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감사원은 자신이 이임자가 있는 단위나 이임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인의 기피 여부는 감사기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