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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만료되면 집주인이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 것이 불법인가요?

법률 분석: (1)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위해 지불한 임대료를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이유 없이 체크아웃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판결해서는 안 된다. 임대관계는 쌍방이 계약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의무는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의 집을 돌려주는 것이고, 임대인의 계약의무는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임대 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재계약할 가능성이 없다. 임대인은 계약의무를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고, 급수전력은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 행위는 잘못이 아니다.

(2)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 임차인이 위약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인의 독촉을 통해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쌍방은 이미 계약 해지 협의를 달성했고, 임차인은 체크아웃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단수 정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2.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위약하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임대인이 물을 끊고 전기를 끊는 것도 위약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지고 임차인이 초래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3.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단수 정전을 취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차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속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지 조건에 부합하는 계약은 임대인의 통지일로부터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인의 단수 정전 행위는 여전히 위약 행위에 속해야 한다.

(3)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지만 떠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임차하는 것은 민법 사력 구제의 자조 행위에 속한다.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4)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행방불명, 임대인이 그 재산을 압류하여 임대료를 상쇄하는 것은 상술한 자조 행위와는 다르다. 자구행위는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임차인이 떠나면 임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비우지 않아 장기적으로 집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물을 압류하면 자조 행위가 아니라 침해행위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전셋하고, 임대인이 알게 된 후 반대를 표명하고, 단수 정전과 같은 행위를 취하거나, 전셋업자의 재산을 강제로 청산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

제 709 조 임차인은 약속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 사용 방법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없어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