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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문화재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약탈당한 문화재는 원주국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는 정보를 원하십니까? 해외 문화재 회수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 이란과 같은 일부 문명고국들은 모두 같은 고통에 직면해 있으며, 모두 자신의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69 년에 국방부와 문화부는 문화재 보호 헌병 지휘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문화재 절도 밀수에 대한 통일 지휘를 진행했다. 중국 * * * 은 해외 유출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통일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수년간의 노력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일부 논평에서 묘사한 것처럼' 실망스럽다' 는 것은 아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중국이 이미 3 대 다자간 문화재 보호 국제공약, 즉' 무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과 의정서1954 에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다. 1970 "문화재의 불법 수출입 금지 및 방지 및 불법 양도 방법에 관한 협약" (이하 "유네스코 협약"); 국제 통일사법협회의 도난 또는 불법 수출문화재 공약은 로마 국제통일사법협회가 1995 년 6 월에 제정했다. 1995 협약은 도난당한 문화재와 불법 유통의 인정, 경매 금지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서구 주요 문화재 유입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공약은 구속력이 없다. 한편 공약이 소급력이 없다고 명시돼 중국이 공약을 통해 1996 이전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완전히 허사가 됐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유네스코 1970 협약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이 해외 문화재를 회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와 양자협의를 체결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미국과 같은 각국의 법률은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재 대상은 고고학과 인류학의 의미일 뿐, 적어도 25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문화재의 개념이 고고학과 인류학의 의미를 초월한다고 주장하며 신해혁명 이전의 모든 물건은 19 165438 에 속한다. 둘째, 일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현재 국내 입법과 법 집행 메커니즘이 문화재 보호에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 시장이 아직 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수출 금지와 해외 경매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공론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문화재 보호 전문가가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 문화재 밀수와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것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S: 89/gn/news/2009/03-05/1588874. 일부 업계 인사들은 해외 유실 문화재가 돌아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 즉 기부, 환매, 법률 회수를 분석했다. 기증반환 문화재에는 많은 선례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보유자가 사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환매는 흔히 볼 수 있는 시장 수단이지만, 문화재의 천가는 종종 환매된 자금에 비례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추수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송신조에 따르면 도난 또는 불법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 문화재 부서가 법적 수단을 통해 추징할 예정이다. 전쟁으로 약탈당하거나 저가로 해외에 팔린 유물은 국제협약에 따라 도의적인 호소와 추징이 이뤄지며 돌려주길 바란다. 앞서 송신조가 언급한' 국제협약' 중 하나는 1995 년 로마외교회의에서 통과된' 국제통일사법협회 도난 또는 불법 수출문화재에 관한 협약' 으로 전쟁 등으로 약탈되거나 분실된 문화재는 무기한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년 중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을 때, 역사적으로 불법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한 추징권을 보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추구는' 도덕' 에만 머물러 있다. 중국 문화재가 많은 영미 등 국가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해외 유실 문화재에 직면하여 중국은 추징권만 보유하며 물주가 자발적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몇 년 전 파리 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 18 개 박물관이 다른 나라가 소장한 문화재를 본국으로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국제 통일 사법협회 도난 또는 불법 수출 문화재 공약',' 불법 수출입 문화재 금지 및 방지 및 불법 이전 소유권 공약',' 국제 통일 사법협회 도난 또는 불법 수출 문화재 소유권 양도 협약' 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협약을 연이어 제정했다. 그러나 문화재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규칙 체계는 국제 도덕에 의해서만 유지될 뿐, 효과적인 구속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우리는 문화재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소송 경로와 법적 근거를 찾은 것 같다. 그러나 연대가 오래되어 문화재 유통의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 약탈된 유물은 일부 박물관이나 개인이 매매경매를 통해 매입되어 합법적으로 보유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의 보전과 집행의 난이도가 더해지면, 우리가 모든 소송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한 업계 관계자는 문화재를 보유한 국가가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나라가 문화재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재가 인류 역사 전체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 동시에, 그들은 또한 그들의 문화재 보호 기술과 설비가 선진적이며, 그들은 이 유물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에 호소하는 길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문화재 기록 보관소는 기초 작업이 완전하지 않다. 국제협약에 따르면 밀수출국한 문화재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합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소재국에 반납할 수 있다. S: 89/cul/news/2008/11-03/143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