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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임업용지는 임업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의 성질이다.

삼림지는 천연림, 2 차 산림, 인공림으로 덮인 땅을 가리킨다. 재림, 경제림, 봉급탄림, 보호림 등을 포함한다.

임지는 농업지의 일종으로, 교목, 대나무, 관목, 연해 맹그로브가 자라는 땅으로, 주거녹지, 철도, 도로, 강 도랑의 보호초림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지는 임지, 관목림지, 숙림지, 무형조림지, 자취지, 묘포지 등 6 가지 2 차 토지 유형으로 나뉜다.

임업용지는 임업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토지이다. 여기에는 임지, 관목림, 숙림지, 임지와 일시적으로 나무가 없는 임지가 포함됩니다.

임업 용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재림지;

2 shelterbelt 벨트;

3. 장작 숲;

특수 삼림 지대;

경제 삼림 지대;

6, 대나무 숲 및 기타 불모의 산, 황무지 삼림 지대 및 적절한 숲;

7. 모래 황무지;

8, 광산으로 땅을 대신하다.

9. 불지 않고 임지를 기다리다.

10, 관목림지;

1 1, 스파 스 삼림 지대;

12, 삼림 지대 등.

우리나라에는 토지총면적의 약 27.8% 를 차지하는 삼림지가 있는데, 그중 임지는 12.0%, 무림지는 10.5%, 관목림지는 2.9%, 숙림지는/Kloc-0% 를 차지한다 6%.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농민이 공동으로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고, 재배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요약하면, 농업에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의 모든 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 시행조례 제 2 조

삼림 자원에는 삼림, 나무, 삼림, 숲, 나무, 삼림에 의존하는 야생 동물, 식물, 미생물이 포함됩니다.

조목림과 대나무 숲을 포함한 숲.

나무와 대나무를 포함한 나무.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지, 대림지, 관목림지, 숙림지, 벌채지, 불발지, 미개발림, 유림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