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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의 지식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정치 제도이다. 국가기관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민족 국가.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인민과 국가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일원제를 실시한다. 그것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해방군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5 년, 1 년에 한 번 회의를 열어 NPC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NPC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을 개정하다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다.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그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국가 예산 및 예산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NPC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 사무총장 및 위원 선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상술한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을 비준하여 특별행정구의 설정과 제도를 결정하다.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1 분기에 열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단위별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제안자가 회의에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는 것이다. 각 대표단 전체회의와 대표 그룹 회의는 제안을 심의할 것이다. 의장단은 의안을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청할 수 있다. 회의에 대한 제안에 대한 표결은 의장단이 투표, 손들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결정한다. 표결을 거쳐 이 동의안은 전체 대표의 절반 이상에 의해 통과되었다. 투표 결과는 회의 사회자가 즉석에서 발표했다. 헌법 개정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5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제안하여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각 대표단이 의안과 관련 보고를 심의할 때, 관련 기관은 책임자를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듣고, 대표의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 동안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장단, 3 개 이상의 대표단 또는 10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의장단이 총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할 것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