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상 합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
중국 고대 사회의 법전화 운동은 하상주에서 시작되었고, 전국 진나라와 한 () 나라에서 최초로 확립되어 수당 () 을 보완하고 명청 () 에서 변혁하였다. 당시 사회조건의 제한, 특히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와 일가의 개인생산방식의 영향으로 당시의 법전은 법률의 조합과 법률의 병존일 뿐, 독립된 부문법을 생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법전화 운동에서 자신의 발전의 법칙을 볼 수 있다. 법전의 체례로 볼 때, 무질서에서 체계화, 복잡함에서 간결함, 총칙에서 총칙 조정까지 조문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입법기술의 향상과 사법경험의 풍부함과 축적을 보여준다. 법전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단순한 형법 조정에서 판례와 형법의 조정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종 수단을 취하여 사회 내용과 사회관계를 조정하였으며,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 날로 완벽해지는 법화 과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법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사법기관은 단일 기관에서 법률을 시행하고, 여러 기관은 서로 제약하고 협조하며, * * * 법률 시행에 협조한다. 지방사법기관은 행정장관에서 행정장관에 이르는 사법권의 비준권과 보고권을 행사한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법군이나 법조가 심리하며 사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자 점진적인 문명의 과정이다. 특히 당대의 삼복오복과 명청의 회심 제도는 당시 조건하에서 사회문명의 요구로 인해 통치자가 점차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어 점차 긍정적인 사람의 생명가치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법전화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형사소송법을 단독으로 내놓아 별도의 형사소송법을 만들 수는 없다. 고대 연구에 대해서는 각종 법률 융합 조건 하에서 형사소송 법률 규범의 변천 과정만 연구할 수 있다. 중국 고대에는 최초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분리가 감옥과 고소의 구분으로 이어졌다. 이는 중국 선민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원칙적으로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대 형법 전적과 법률에서 총칙의 관련 내용은 모두 있고, 모든 절차법의 관련 규정에는 감옥법, 체포법, 사형 체포, 교도소 판결, 형법 등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해결되는 절차적 문제가 점점 더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진보와 문명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런 진보는 봉건전제주의 시대의 진보로 양변화의 과정이며, 대공업 생산 방식의 부문 입법 진보와는 다르다. 후자는 전자의 질적 변화의 결과이며 객관적인 발전의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