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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혼 사건을 어떻게 상세히 처리합니까? 0? 셋;삼;3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과 관련된 이혼 사건은 혼인 무효 확인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혼 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민법통칙 제 58 조 제 1 항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행위는 무효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정신병 환자로서 복잡한 결혼 가정의 형성과 유지에서 독립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사회와 가정의 안정, 시민의 행복,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과 관련된 이혼 사건은 이혼사건이 아니라 혼인무효를 확인하는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법' 제 10 조는 결혼이 무효인 네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 번째는'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 혼전 병, 결혼 후 치유되지 않은 질병' 이다. 이곳의' 질병' 은 심각한 전염병과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일 뿐 정신병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질병' 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3 조' 혼전 은폐 정신병, 결혼 후 장기 치료가 치유되지 않았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부부가 부부 생활 중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장기 치료가 치유되지 않았다' 는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감정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돼 이혼을 견지하고 있다. 중재가 안 되면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법위계상 민법통칙은 혼인법의 상위법이지만 혼인법은 혼인가족사건을 처리하는 특별법으로 혼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혼인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무효 혼인 범위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 혼인관계의 파탄 범위를 보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정신환자의 혼인 등록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혼인관계가 불협화돼 법원에 혼인관계 해제를 기소한 경우 이혼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효 혼인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혼인) 부부 한쪽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1. 부부 한쪽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혼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결혼법에 규정된 이혼은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한쪽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을 합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다른 친척들은 이혼협정에서 그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한쪽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어 혼인 등록부에 이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혼인 등록부는 접수를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둘째, 소송에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친족은 먼저 법정대리인이 그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범위: 부모, 성인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성인 형제자매. 상기 범위 내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이혼 소송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한 측 법정대리인은 상대방과 이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혼. 이 글은 이런 이혼 사건이 소송 절차와 실체 처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1. 민사행위능력자 주체자격 확인은 법정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법정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는 확정적이고 식별하기 쉬우며, 대부분 부모의 후견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동시에 법정 신고 절차를 밟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성인을 무민사행위 능력자로 확정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은 인민법원에 의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와 관련된 이혼소송에서는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인의 거래안전을 보장하며 보호자의 후견인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혼소송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선언하는 특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재판 관행에서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직접 기소나 응소는 사실상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의 사법확인권을 포기한 것으로 법에 근거가 없다. 성인의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것은 자연무민사행위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민사행위자의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다. 2.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부모나 다른 근친이 민사소송 1 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는 이혼 소송에서 두 가지 법적 지위, 즉 사건의 원고나 피고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소송 주체의 천연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들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원고의 법정 대리인이자 피고가 된다. 둘째,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보호자를 맡는 순서는 (1) 배우자다. (2) 부모 (3) 성인 자녀; (d) 다른 가까운 친척. 감호권 행사는 법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제 1 법정대리인일 때, 상술한 사람 (2), (3), (4) 무감호 관계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에 따라 기각하고, 접수해도 기각해야 한다. 2) 인신속성이 있다는 뜻은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가 그 특유의 인신속성으로 법적으로 계약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법통칙' 은 법률 규정이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나 이혼은 모두 법적 행위다. 주체 자신의 개인권 처분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의 의미를 표현할 능력이 없고,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 이혼의 의미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행위는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결혼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다. 위의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근친은 민사행위능력자 없는 이름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셋째, 특수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의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무민사행위능력자를 포기, 학대, 다치게 하면 민사행위능력자에게 법적 구제를 주지 않으면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은 인민법원에 배우자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법에 따라 자신을 보호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보호자로서 피보호자의 인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넷째, 민사행위능력자가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 부부로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한쪽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 다른 쪽이 이혼을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무의미한 결혼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희생하는 것은 사실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부 간의 상호 부양의무의 전제는 쌍방이 배우자 관계가 존재하고 결혼 존속 기간 동안 한 배우자가 학대하지 않고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혼 관계가 해제되면 부양 의무가 자연히 상실된다.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의 자유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제안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소송 이혼과 합의 이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인민법원은 이혼이 당사자의 뜻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는지 여부에 근거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은 먼저 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가 배우자로서 민사행위능력자의 제 1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에는 민사행위능력자의 보호권 분리가 포함돼 있으며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에게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순위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정대리인을 선택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5. 민사행위능력자 이혼 사건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1) 이혼 허가 여부: 물론 이혼 허가 여부는 부부 감정이 이미 깨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상소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허가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을 부정함으로써 한쪽의 이혼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은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법도 경솔한 이혼에 반대한다. 본안과 쌍방의 혼전 기초, 혼인감정, 이혼 원인,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동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인민법원은 쌍방 당사자의 중재작업을 잘 해야 하며 민사행위능력인 대리인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양육하고 생활하는 경우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2) 자녀 양육: 이혼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가 양육하는 것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민사활동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키울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보호자에게 데리고 대위 부양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 대위에 맡길 수 있지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3) 재산분할: 쌍방의 재산분할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생산생활, 재산의 구체적 상황, 자녀와 여성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 외에 주거, 생활용품 등 방면에서 민사행위능력자를 우선시하고 민사행위능력자를 부양하는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이혼자는 자신을 부양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난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 적절한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혼 소송을 처리할 때 먼저 민사행위능력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률규정과 사건 심리의 요구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 특히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할 때는 먼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에게 보호자를 지정하여 배우자가 제 1 법정대리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친이 소송주체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혼과 관련 문제에서 인민법원은 봉건사회입법에 규정된 것처럼 당사자의 이혼이나 변장을 금지하거나 결혼의 자유권을 박탈하거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혼을 판결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혼인입법의 정신과 원칙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