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견지할 것인가?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국가법, 법규, 교육부문의 관련 규칙과 제도에 따라 학교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교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방면으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공평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다음은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몇 가지 특징이다.
1 ..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을 근거로 한 원칙적인 운영이며, 학교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법률 법규를 근거로 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규범적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학교의 각 방면의 행동을 구속하고 규범하며 각자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 허점과 불완전한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다.
법치학교는 탄력적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엄격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 법규를 근거로 실제 상황에 따라 사회 발전과 실제 상황의 변화를 결합하여 수시로 내부 관리 규범을 조정하였다.
4.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전방위적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관리 제도의 중요한 측면이다. 모든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각종 규정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과학적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 실천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때와 장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교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과 교사가 합법적인 이익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와 서비스를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학교 관리의 중요한 방식이자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추진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의 이익 관계를 합리화하고, 제도를 규범화하고, 관리를 최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생활 및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가 관리, 교육, 분쟁 해결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할 때 반드시 법률 법규와 학교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이념과 방식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의미와 가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규칙이 명확하다: 학교의 일상 관리에서 법에 따라 학교를 관리하면 교사와 학생이 명확한 규칙과 제도를 따를 수 있어 학교의 규범성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사제권익 보호: 법치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성장, 권리평등,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학교 문화를 중시하며 사법정의와 행정정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중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사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양호한 교풍을 보호한다.
3. 학교 발전 촉진: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 과학관리의 전제로 교육관리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단지 법적 수단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입법, 민주감독, 공개의사 결정, 동등한 후속 관리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문과 학교 내 각 기능부서와 인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련의 학교 관리 행위의 합법성, 형평성, 효율성을 확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