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성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가 공포되어 내년 3 월 1 일 공식 시행된다.
조례 * * 8 장 45 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감독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하다. 각급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주관부의 직책을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직능 부문이 직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두 번째는 원천 감축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근원감량은 생활쓰레기 관리에 큰 의미가 있다. "규정" 은 포장재 사용 감소, 일회용 소비재 제한, 식품 낭비 반대, 친환경 사무실, 순채 상장에 초점을 맞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감량 조치를 분명히 했다.
셋째, 명확한 분류 및 배치 요구 사항. 1. 최신 국가 표준에 따라 가정 쓰레기의 분류 범주를 결정했습니다. 2. 단위, 가정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및 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관, 사업 단위, 공기업 및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생활쓰레기 분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마을당 조직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 소유주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는 부동산 서비스 지역 내에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규정 구역의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쓰레기 분류를 책임 구역 제도에 투입하여 관련 책임자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수거 및 운송 조치를 강화하다. 조례' 는 우리 성의 도시와 농촌 생활 쓰레기 수거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종사하는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형 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중계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을 규범화했다.
다섯째, 명확한 분류와 자원 활용 요구 사항. 조례' 는 생활쓰레기 분류 처리와 자원화 활용 방식을 규범화하고 쓰레기 폐기 단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음식물 쓰레기,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여섯째, 명확한 보장 조치의 주요 내용. 우리 성의 생활쓰레기 관리 발전 상황에 따라 조례는 생활쓰레기 시설 계획 건설, 지역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생태보상 메커니즘, 생활쓰레기 처리요금제도, 생활쓰레기 처리응급관리, 구매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관련 법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시행을 위해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지 않은 법적 책임에 대해' 조례' 제 42 조는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처벌을 설정했다. 한편 조례 제 44 조는 수운단위의 미분류 수운에 대한 행정처벌을 보충했다.
출처: 산둥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