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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의 누범이란 무엇입니까?

연속범은 행위자가 연이어 몇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동일하거나 넓은 의미의 범죄에 근거하여 고의로 같은 범죄를 범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때때로, 만약 상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속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와 징벌을 취하는 것, 예를 들면 고의적인 상해죄이다.

다음은 논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연속범의 폐단을 실시한다

규범적인 조작 관성을 무시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여러 번' 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수죄이지만, 전통적인 연속범과 마찬가지로 한 죄로 논거한다. 그렇다면,' 여러 번' 에 관한 이 규정들은 어떤 형법 규범입니까? 이 규정들의 규범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또한 우리가 형법을 해석하는 정당한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 이 조항들 중 "다중" 조항은 특별한 조항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법의 특별 규정 중 일부는 주의 규정에 속하고, 어떤 것은 의제 규정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번' 주의사항에 관한 이 규정들은 법규입니까, 아니면 법적 허구입니까?

신중성 규정은 형법이 이미 기본 규정을 내렸다는 전제 하에 사법직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사법인원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가리키는 특별한 규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신중함)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조문의 설정을 중시하고 형법의 기본 조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관련 조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주의할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적용에도 상응하는 근거가 있다 (기본 규정에 따라). 둘째, 통지 규정은 힌트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기본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며, 관련 기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⒇

법률 의제는 특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T2 사건은 T 1 의 법적 효력을 적용한다. 입법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차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가 같은 행동으로 취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 학자 칼 라렌츠가 지적한 바와 같이, "...... 법정 의제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한 구성 요소 (T 1) 의 규정을 다른 구성 요소 (T2) 에 적용하는 것이다. ⑵

형법의' 복수' 규정을 법률로 의결하거나 주의할 경우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규정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제안한 내용은' 당연하다' 는 것이 아니다. 입법자들은 특별한 이유로 특정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필자는 우리나라 형법의' 다수' 규정이 법률 제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의규정이 아니다. 첫째,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여러 번' 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 범죄이지만 형법은 일죄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들은 여러 죄가 한 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을 처리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의' 다수' 규정에는 전통적인 연범의 범죄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연범보다 조건이 더 느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연속범을 일종의 법률 의제로 간주한다면, 우리 나라 형법의' 다중' 규정도 같은 규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셋째로, 법률 의제는 매우 중요한 입법 기술과 방법이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소송 경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죄에 대해 벌을 받았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 형법의' 다수' 규정은 전통적인 연속범 제도와 다르지 않다. 이른바' 일죄론' 은 국가 대수죄를 단 하나의 처벌권으로만 만드는' 목적' 을 달성하는 방법 (입법 수법) 에 불과하다. ⑼

우리 나라 형법의' 여러 번' 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으로 법률적 의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정을 일반화할 이유가 없고, 형법 분칙에 규정된 10 죄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을 반관하는 것은 또 다른 광경이다. 사법원들은 여러 죄명을 하나의 죄명으로 광범위하게 판정하여 형법 10 규정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필자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행 유효한 형사사법해석에서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은 거의 50 조에 달한다. 이런 관행은 대부분 범죄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죄형법 원칙과 죄형 적응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 우리 형법의 수죄와 처벌에 관한 규정 부분을 공문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같은 행위가 여러 번 한 번 죄를 짓다' 는 황당한 관행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연쇄범의 관성 사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관성 조작은 주로 사법실천의 폐단이지만 이론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층 사법기관에서 일했다. 개인적으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법인원은 대부분 현상 차원의 연범과 제도 차원의 연범들을 혼동해 연범과 연범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의 편차는 반드시 연범제도가 모든 연범행위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원죄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오해는 반드시 형법의' 여러' 규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형법이 일부 범죄의 여러 행위를 일죄론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해석은 종종 이런 규정을 내리며, 다른 범죄도 당연히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의 이 규정들은 모두 특정 상황에서의 허구 규정이며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구흥화 시리즈 살인사건과 같은 시리즈 살인사건,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가중 또는 가중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사법해석도 그렇게 규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재판실천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정해져 있다. 이것은 관성조작의 결과이다. 이런 관성 조작은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할 사건을 하나의 죄로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죄형 적응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기소 기한에 관한 규정이 이런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실용적인 대책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감안할 때 일률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쇄범 초법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일률적) 앞서 언급한 운행 관성의 무분별한 만연을 역전시키고 실천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관념과 구체적 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법이념에서 모든 사법인은 수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죄 (연속범 포함) 와 처벌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론 상으로는 소위 1 죄를 선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죄이며, 범죄 인식과 형사평가면에서 모두 수죄이지만, 형사처벌에서만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에 따르면, 수죄와 벌칙은 범죄를 처벌하는 원칙이고, 수죄와 벌은 예외이다." [14] 사법인원이' 수죄와 벌을 원칙으로 하고, 수죄와 벌을 예외로 한다' 는 사법이념과 편지 속에 자란 죄형이 원칙에 부합하는 한, 근본적으로 상술한 조작 관성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상조건을 마련했다.

둘째, 사법재판은 제도화된 직업행위다. 좋은 사법이념 외에 구체적인 제도에서도 충분히 문장 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유사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덕일, 즉 형법 이론과 사법실천을 통해 규정 외의 연범제도, 즉 중국 형법 이론에서' 일죄 일형' 의 연속범 개념을 세심하게 제정해야 한다. 즉, 형법에 규정된 10 종류의 범죄 유형 외에 연속범죄제도를 적용해야 할 경우 엄격한 제한 하에 연속관계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일죄론처로 우리나라 사법관행에 적응하는 초법정연속범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주관적 조건의 제한

연속범의 주관적 요소에 있어서, 줄곧 전체 고의와 연속 고의의 대립이 있었다. 이른바' 전체고의적' 이란 행위자가 연속범죄의 첫 번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전체 연속범죄의 각 범죄 행위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같은 범죄를 위반하는 몇 가지 후속 행위를 이루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하고, 연속고의는' 같은 다음 행위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만 발생한다' 는 뜻이다 ⑵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처음부터 확인할지 여부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위자에게 연속적인 행동을 실시하기 전에 후속 동일 행동을 알 것을 요구하며, 연속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결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연속적인 고의적인 요구는 한 행위가 시행된 후에야 후속 동일 행위의 의미를 낳는다. 그 연속 행위의 범죄 의미는 처음부터 불확실하다. 연범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덕일의 이론과 실천은 전반적으로 고의적인 연범 관계로 성립된 주관적 조건을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은 연속범의 주관적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넓은 의미의 의도적' 을 요구하는데, 이런 주관적 조건은 전반적인 고의인지 지속적인 고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 적응하는 연범초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자는' 동일하거나 광의의도적' 의 모호한 표현을 버리고' 전체적 의도적' 입장을 취하고 연범에 대한 엄격한 주관적 정의를 주장한다.

2. 행동 양식 제한

연속범의 성립 조건에도 같은 범죄설과 같은 구성요건설의 모순이 존재한다. 전자는 범죄의 성격만 동일할 것을 요구하며 절도와 횡령죄가 모두 재산죄라 해도 연쇄범이 성립될 수 있다. 후자는 기본 요소가 같아야 연속범을 세울 수 있다고 요구했다. 고천은 연속범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른바' 동일 범죄' 라는 것은 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의미하지만, 범죄의 성격상 기본범죄와 결과가중범, 일반범죄와 특수범죄, 기수와 미수, 개별범죄와 * * * 범죄로 제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동일 범죄" 에 대한 이해에서' 동일 구성요건' 이론을 채택하여 연속범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3. 법익종의 제한

형법 보호의 법익에는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이 포함되며, 개인법익으로는 개인전속법익 (예: 개인법익) 과 비전속법익 (예: 재산법익) 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지속관계에 적용되는 제한이 객관적인 조건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침해당한 동일한 법익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대략 법익을 특정 법익과 재산법익으로 나누고, 동시에 특정 법익의 침해를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으로 나눈다. 다른 사람의 배타성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조합은 연속 관계를 배제하는 적용으로 간주된다. 비독점적인 법익의 재산법익에 대해서는 연속 관계의 성립을 제한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 ⑵ 도 "개인의 전속법익이 있는 범죄, 특히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법익이론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형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연속적인 고의적 상해는 동죄로 인정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비독점적인 법익을 침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재산 침해죄와 같은 법익 이론을 채택해야 한다.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사람은 연범으로 인정되어 일죄론으로 처신할 수 있다. " 저자 ⑵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연속범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구흥화는 고의적인 살인사건을 세고, 수죄와 처벌을 실시한다고 인정했다.

4. 시간 범위 제한

이치대로 말하자면, 소위 연속범이란 몇 가지 같은 행위에 대해 시간과 공간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 대만성의 사법관행에서도 월경년도를 넘나드는 몇 가지 같은 행위가 연행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법 해석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자원의 파괴에 관한 형사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9 조에 따르면, "이 해석 조항의 행위는 1 년 내에 여러 차례 처리되지 않고 누적 수량, 금액에 따라 처벌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무작정 연쇄범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필자는 누적 액수의 전달체로서의 여러 행동의 기한은 1 년이어야 하고, 1 년이 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실질범으로 간주해야 하며,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유형의 반복 행위에 관해서는 시간 범위가 좀 더 엄격해야 한다. 시간 범위가 너무 크면 전체 의도가 확실하더라도 필자는 연쇄범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 연속적인 행위만이 지속적인 관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규정 외의 연범제도를 적용하여' 일죄의 죄' 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전제조건은 몇 가지 연속적인 동일 행위가 먼저 연속범의 성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