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1. 평등원칙: 민법전은 사람의 평등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민사법관계에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자원봉사 원칙: 민사교류에서 의지와 자주선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법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약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권리 남용과 부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법전은 성실신용원칙을 제창하고, 계약의 성실신용을 유지하며, 당사자의 신용과 신용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해야 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5. 준법과 공서 양속 원칙: 준법과 공서 양속 원칙은 민법 중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녹색원칙은 인류가 사회, 경제, 환경발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민법의 법 적용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 민법전' 은 개인 간의 민사 관계에 분명히 적용된다. 법률의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물권, 계약관계, 결혼가족 관계, 상속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사실과 행위의 인정:' 민법전' 은 계약 성립 조건, 성인 인정, 결혼의 합법성 등과 같은 법적 사실과 행위의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민법전' 은 계약의 성립, 유효성 및 이행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계약 체결의 요소, 계약 조건의 유효성, 당사자의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재산 권익 보호:' 민법전' 은 재산 권리의 취득, 변경 및 보호를 포함한 재산 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약 책임 및 배상:' 민법전' 은 위약의 결과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 당사자가 져야 할 배상 책임 및 기타 형태의 책임을 포함한다.
상속과 유산 분배:' 민법전' 은 유언장 상속과 법정 상속을 포함한 상속의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