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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경영 단위는 어떤 기본적인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생산 및 운영 단위에 대한 국가의 안전 생산 조건은 주로 생산 및 운영 단위가 안전 생산 시스템 구축, 안전 투자,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인력, 관련 인력 교육 평가, 운영 환경, 생산 설비, 안전 시설, 기술 및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측면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x0d\ (1) 건전한 안전생산제도 수립 \x0d\ 생산경영단위는 건전한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완전한 안전생산규정제도와 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생산제도는 당과 국가안전생산방침, 정책, 법률법규의 확장으로, 안전생산방침, 정책, 법률법규가 생산경영에서 시행되는 구체적 구현이며, 안전생산의 모든 측면을 보장하는 기준과 규범이다. 안전생산제도는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업무의' 규율' 이다. \x0d\ "무규칙 불방원 \",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국가법규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각종 안전생산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여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작업을 따라야 한다. \x0d\ 보안 생산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관리 객체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x0d\ 1 입니다. 종합관리종합안전관리체계 \ x0d \ 종합관리종합안전관리체계는 주로 안전생산총칙, 안전생산책임제, 안전기술조치관리, 안전교육, 안전검사, 안전상벌,' 3 동시' 승인, 안전유지관리관리, 사고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사고관리, 소방안전관리, 계약 등을 포함한다 \x0d\ 2. 안전기술용 안전기술관리체계 \ x0d \ 안전기술용 안전기술관리체계는 주로 특수작업관리, 위험작업승인, 위험설비관리, 위험장소관리, 인화성 폭발성 유독유해물질관리, 공장운송관리, 생산직안전운영절차등을 포함한다. \x0d\ 3. 직업병 위험 직업위생관리제도 \ x0d \ 직업병 위험 직업위생관리제도는 주로 직업건강관리, 유독유해물질 모니터링, 직업병, 직업중독 관리를 포함한다. \x0d\ 4. 기타 관련 관리제도 \ x0d \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과 관련된 기타 관리제도는 주로 여직원 보호, 노동보호용품, 보건식품, 종업원신체검사 등 관리제도다. \x0d\ (b) 안전투입은 안전생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x0d\ 안전생산조건을 만족시키고 유지하는 작업은 생산경영의 전 과정을 거치며, 안전투입은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조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보증이다. 따라서 안전 투입도 생산 경영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생산활동 전에 안전투자를 해야 안전생산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고 생산 경영을 시작한 후 생산 경영 조건의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기술장비, 설비, 계기를 갱신하며 종업원에게 노동보호용품을 지급하고 종업원에게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x0d\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로서 안전 투자가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에 따라 조직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에 대한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생산투자자금은 반드시 전문계좌나 과목을 설립해야 하며, 특별자금은 전용해야지, 함부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안전 생산 투입 자금의 사용을 듣고 안전 생산 투입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x0d\ 안전 생산 투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사용됩니다. \x0d\ ① 소방 공사, 환기 공사 등 안전 기술 조치 프로젝트 건설 \x0d\ ② 안전 장비, 재료, 장비, 장비, 계측 등을 업데이트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안전 장비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x0d\ ③ 직원을위한 노동 보호 용품 발급; \x0d\ ④ 직원 안전 교육 및 훈련; \x0d\ ⑤ 응급 구조 계획 비용; \x0d\ ⑥ 주요 안전 생산 문제 연구; \x0d\ ⑦ 안전 생산에 필요한 기타 자금. \x0d\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 \x0d\ 생산경영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물질보장과 제도보증외에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보장해야 한다. \x0d\ 안전생산관리조직은 분업과 기능분화를 바탕으로 안전관리팀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다른 직무를 맡고, 책임을 지고, 동일한 안전업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제도를 말한다. 안전생산관리기구는 안전관리활동에서 국가안전생산법규를 관철하고, 본 단위의 내부안전검사를 조직하고, 일상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위험들을 제때에 정비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감독하며, 본 단위의 안전관리 목표를 달성한다. \x0d\ 안전생산관리기구의 설치 및 안전생산관리원의 배치는 생산경영단위의 위험, 종업원수, 생산경영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안전생산관리기구 설정 및 안전생산관리인력은 표 7- 1 에 나와 있습니다. \x0d\ Table 7- 1 안전 생산 관리 기관 설립 및 안전 생산 관리 인력 배치 \x0d\ (4) 모든 수준의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교육 \x0d\ 안전 생산법 생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x0d\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실무자의 안전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상자를 예방하며 직업 위험을 줄이고' 안전 생산법'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생산경영 단위 안전 훈련 규정' 을 제정했다. 본 규정은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7 일 공포되고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x0d\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 규정은 공광무역생산운영단위 종사자의 안전훈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등 생산경영 단위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안전자격 훈련 및 기타 종업원 근무전 훈련의 내용과 시간 다른 공광 무역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관리원 및 기타 종사자들의 초기 훈련의 내용과 시간, 훈련의 조직 실시, 훈련 감독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x0d\ (5)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x0d\ 안전생산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가해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종업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정 의무이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다. \x0d\ 산업재해 보험의 주요 목적은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병 환자 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 생산 경영 단위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사후 보장이다. 산업재해 보험이 시행된 후 직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생산경영 단위를 촉진시켜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 \x0d\ (6)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x0d\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 장비, 시설, 프로세스의 요구 사항 및 중간 제품, 완제품의 성격에 따라 안전 생산법, 규정, 표준 및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한 작업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x0d\ (7)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 \x0d\ 직업 위험은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기타 신체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말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직업 위험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x0d\ (8) 법에 따라 안전평가 \x0d\ 안전평가 (위험평가라고도 함) 는 정량적 또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건설프로젝트나 생산경영단위에 존재하는 직업위험을 식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평가에는 안전예평가, 안전검수평가, 안전상황종합평가, 전문안전평가가 포함된다. \x0d\ 1 입니다. 안전사전 평가 \ x0d \ 건설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위험, 유해 요인의 종류와 정도를 분석하고 예측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기술 설계와 안전관리 건의를 제시한다. \x0d\ 2. 안전검수평가 \ x0d \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되고 시험생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 건설프로젝트의 시설, 설비, 설비의 실제 운행 상황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통해 건설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유해요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기술조정방안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했다. \x0d\ 3. 안전상태 종합평가 \ x0d \ 생산경영단위 생산경영활동 전체 또는 국지안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x0d\ 4. 임시 안전 평가 \ x0d \ 특정 활동 또는 장소에 대한 특별 안전 평가와 특정 산업, 제품, 생산 방식, 생산 공정 또는 생산 설비의 위험 유해 요인. 안전평가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 또는 생산 경영 단위의 위험 가능성이나 사고 확률 및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해 위험을 줄이고 건설프로젝트나 생산경영 단위의 안전신뢰성을 높인다. 안전평가는 안전결정과 안전관리의 기초작업이다. \x0d\ (9) 중대 위험원에 대한 감지, 평가, 모니터링 및 비상대비책이 있는 조치 \x0d\ 넓은 의미로, 중대 위험원은 시스템에 존재하고, 임계량을 초과하는 에너지나 위험물질을 예기치 않게 방출할 수 있는 장비, 시설 또는 장소이며, 중대한 위험원은 재난적인 사건의 근본 원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량의 에너지나 위험물질의 방출과 함께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재난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중대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경영단위는 법률법규와 기준에 따라 중대 위험원 식별을 엄격히 하고, 중대 위험원에 대해 일일이 서류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원의 동적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 위험원의 분석과 식별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고 위험원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정성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등급을 나누어 관리의 중점을 파악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효과적인 중대 위험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사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이와 함께 훈련,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직원과 관계자에게 긴급 구조지식을 적시에 알려 긴급 상황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한 위험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다. \x0d\ 생산경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 위험원, 관련 안전조치, 응급조치를 지방인민정부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및 관련 부처는 관련 역량을 동원해 구조해 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x0d\ (10)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응급구조조직 또는 응급구조요원,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장착 \x0d\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사고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실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계획을 개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사고 응급구조계획과 훈련기록은 현지 보건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공안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x0d\ (11)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x0d\ 각 생산경영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해 갖추어야 할 안전생산 조건도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조건을 상세히 심사할 때 현행 유효법, 법규, 규범, 표준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