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모리다바다호르족 자치기 닐키 수리 허브 하류 관개 관리 조례.
(1) 북기닐키 수리추추 내몽골 관개구 운하, 남부터 하코곡하진 남쿤얕은 마을;
(2) 동쪽에서 니포한 제방, 서쪽에서 니르키 읍까지 단결된 도랑.
관개 지역의 주요, 분지 및 수로에서의 물 인출, 물 전환, 물 이송, 배수, 물 차단 건물 및 기타 수자원 관리 시설의 관리 및 보호 범위는 국가가 규정한 중대형 관개 지역의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 3 조 관개구 내에서 수리공사 건설, 관리 및 보호, 수리공사와 관련된 각종 건설 활동과 취수, 용수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관개구는 통일관리와 등급관리, 전문관리, 대중감독을 결합한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관개수리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닐키 수리공사 내몽골 관개구공사건설관리국 (이하 관개구관리국) 이 관개수리공사의 건설,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고, 다른 부문이 협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자치기 인민정부는 농토수리공사 건설과 유지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농토수리공사 건설과 유지 관리를 전담해야 한다. 제 5 조 관개 지역의 연간 프로젝트 투자 계획이 발표 된 후, 소유자는 계층 적 관리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프로젝트 책임 주체는 이행 계획 조직에 따라 시행된다. 제 6 조 도시 지역을 가로지르는 관개 공사의 설계와 건설은 모리다바다호르족 자치기 도시 마스터 플랜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관개 지역의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 법에 따라 할당 된 국유 토지는 관개 지구 당국이 관리하고 사용하며 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처리하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점유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관개구 수리시설, 수로수역을 이용하여 관광 수산양식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사 안전과 수질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관개구 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기타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관개 지역에 교량, 부두, 도로, 나루터, 교차 수로 파이프, 케이블 등의 건물과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로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기관은 공사 건설 방안을 관개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는 관개구 수리공사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원래 물, 개인 물 입 물을 침범, 차단;
(b) 폭파, 우물, 매장 무덤,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연못 파기, 가마 건설, 식물 파괴
(3) 제방 꼭대기와 내부 및 외부 경사면에 농작물을 개간한다.
(4) 버려진 토양, 쓰레기 및 파편을 쌓아 라.
(5) 환경보호 법규를 위반하고, 관개구 수리공사 채널 수역으로 공업폐수와 생산, 생활오수, 쓰레기를 버리고 폐기물, 가축 시체 및 기타 유해 물질을 폐기한다.
(6) 다양한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7) 수질과 공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 제 11 조 관개관리국은 수리공사의 관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비관개구 수리공사 관리원이 수리공사 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개 지역의 수리 시설과 설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관개 지역이 위치한 향진 인민 정부와 관개 관리 기관은 관개 수원, 수리 시설, 관개 농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은 확실히 관개수원, 수리시설, 관개 농지를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관개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원을 가로채거나 침범하여 정상적인 급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b) 관개 지역의 관개 용수 및 수자원 관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승인 한 단위 및 개인, 관개 농지를 점유하여 관개 및 배수 프로젝트를 폐기하거나 일부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 13 조 관개용수는 통일된 파견, 등급관리, 계획용수, 절약용수, 정액관리, 유상급수를 실시해야 한다.
(1) 용수사용자는 매년 6 월 5438+0 에 관개구 관리국에 올해의 용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개구 관리국은 연간 급수 계획을 제출하고 자치기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자치기 인민정부가 승인한 급수 계획에 따르면 관개구 관리국은 용수 이용자와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급수 방안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원래의 비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3)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위는 채널 내에서 물을 길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제때에 물값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개구 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를 명령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급수를 중단해야 한다. 제 15 조 수비는 자치구 발전과 개혁위원회가 비준한 물가를 근거로 한다. 제 16 조 감사부는 매년 수비 징수와 지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자치기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관개 지역의 기존 시설 설비, 오염 물질 배출이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개 지구 관리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기한 내에 통치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났으며, 그 철거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