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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 직원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근로자가 교통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서비스를 받는 쪽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주된 책임이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직원 운전자와 고용주는 손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원 운전자가 동등한 책임과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잘못이며, 고용주만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교통사고 책임 인정을 민사 재판에서 종업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 결과의 예측가능성과 피해 결과의 필연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직원들이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연령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운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지, 만류를 듣지 않는 상황이 있는지 여부다.

마찬가지로 종업원인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이 기준을 참고해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조작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교통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운전을 위반하고, 만류를 듣지 않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 1 조

고용인 단위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