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 장소 심사 및 승인 등록 방법 수립
법적 근거: 국가종교국 2 호는' 종교활동장소 설립 승인 등록방법' 을 반포하도록 명령했다.
제 1 조는' 종교사무조례'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종교 행사장은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 종교 행사장으로 나뉜다. 두 종류의 종교 활동 장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하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립할 현 (시, 구, 기) 종교단체가 신청한다. 설립할 현 (시, 구, 기) 에는 종교단체가 없고, 설립할 시 (지, 주, 동맹)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설립할 시 (지방, 주, 동맹) 에는 종교단체가 없고, 설립할 주, 자치구, 직할시의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설립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종교단체가 없는 것은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 종교 행사장 준비를 신청한 종교단체는 준비조직의 설립 방안을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준비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준비일을 책임져야 한다. 준비기구는 본 종교단체의 관계자, 종교활동을 주재할 종교교직원 또는 본 종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인원과 장소를 설립할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5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종교 활동 장소 준비 설립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활동장소 건립 신청을 접수한 후 설립할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의 건립은 비준된 건립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준비 조직은 제때에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준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종교행사장 등록 전에 준비기구가 민주협상을 통해 그 장소를 설립하는 관리조직을 책임진다. 관리 조직은 종교 교직자나 본 종교 규정에 따라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기타 인원과 장소를 설립한 종교 시민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9 조 종교 행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현지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종교활동장소 등록증' 및 관련 양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국가종교국이 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한다.
"종교 행사장 등록증" 은 변경, 양도 및 대출해서는 안 된다. 인증서가 분실 된 경우 즉시 등록 기관에 재발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제 11 조' 종교사무조례' 가 시행되기 전에'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장소는 더 이상 재등록하지 않는다.
제 12 조 기타 종교 활동 고정 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로 변경해야 하며,' 종교사무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 교회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종교사무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직할시의 구 (현, 시) 에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는 것은 직할시의 구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할시 (현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
부서는 다른 고정 종교 활동 장소의 건설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종교 행사장을 설립할 지역에 구역을 세우지 않은 시 인민 정부는 종교 행사장 설립 신청을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심사한 후 성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직접 보고하여 비준했다.
제 15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94 국무원 종교국이 발표한' 종교행사장소 등록방법' 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