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규정한 경작지 붉은 선의 최소 재고는
경작지의 붉은 선은 자주 경작하는 토지 면적의 최저치를 가리킨다. 국가 경작지의 붉은 선과 지방 경작지의 붉은 선을 포함한 하한선이 있는 숫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6543.8+08 억 묘의 경작지 붉은 선을 가지고 있다. 2009 년 6 월 23 일 국무원 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리자 국토자원부는' 경제 성장 보경지 붉은 선' 을 내세워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 제도를 고수하며 경지 보호 붉은 선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국무부는 제 3 판' 전국토지이용마스터플랜 개요 (2006-2020)' 를 발표하며 향후 토지이용목표임무에 대해 6 가지 구속지표와 9 가지 기대지표 15 를 제시했다. 6 가지 구속성 지표는 경작지 보유량, 기본 농지 보호면적, 도심 건설지 규모, 신규 건설 점유 경작지 규모, 개간 개발 보충 경작지 의무, 1 인당 도시 공광지 등 주요 통제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654.38+0.8 억 에이커의 경작지 붉은 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국 경작지 보유량은 2065 년까지 각각 654.38+0.865.438+0.8 억 무, 654.38+0.8.05 억 무, 2020 년까지 438 에 이른다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 제도를 고수하면 경지 보호홍선은 만질 수 없다. 경작지 보호 책임제가 층층이 시행되자 국토자원부는 농업부와 국가통계청과 함께 책임제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국토자원부, 감찰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토지관리법규위반처벌법' 을 반포했다. 방법' 은 연간 불법 점유경작지가 건설점유 경작지의 총량 15%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 정부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 년 2 월 국토자원부는 2008 년 위성법 집행 검사를 실시하고 베이징 등 172 개 도시 (그 중 50 만 개 이상의 도시 140 개, 중점 도시 32 개) 에 대해 2008 년 토지이용법 집행 검사를 실시했다. 예비 요약 결과, 지난해 점검에 비해 토지법 집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위법지의 수, 면적, 경작지 면적의 비율이 각각 15% ~ 2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2 조 국가는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 농지는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기본 농지 보호 구역이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본 농지의 특별 보호를위한 특정 보호 구역을 의미합니다.
제 9 조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본 농지는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화 지표는 전국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려져야 한다.